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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세계인권선언 기념일, 충남 인권 공론의 장 열려

충남인권협의회, 충남인권회의 개최…충남 인권 의제 토론 및 해결방안 모색

 아시아통신 최지은 기자 | 충남인권협의회는 10일 세계인권선언 기념일을 맞아 온양관광호텔에서 충남의 인권 의제를 토론하고,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충남인권회의’를 개최했다.

 

 

도내 32개 인권단체와 17개 인권지원기관, 도를 비롯한 4개의 공공기관으로 구성된 충남인권협의회가 개최한 이날 회의에는 이필영 행정부지사, 협의회 참여 단체 및 기관의 대표 등이 참석했다.

 

 

회의는 개회식에 이어 인권의제 해법을 모색하는 분과토론, 분과 토론 결과를 종합하는 종합토론 순으로 진행됐다.

 

 

개회식에서는 충남 이주민과 함께하는 ‘꽃이평화’ 다문화강사들이 다문화를 주제로 한 연극공연을 펼쳐 참석자들의 박수를 받았다.

 

 

분과토론에서는 인권제도, 장애인차별, 아동청소년차별, 이주민차별 등 4개의 분과에서 각 분야 인권의제에 대한 주제 발표와 각계 전문가의 토론이 진행됐다.

 

 

인권제도분과는 ‘충남 시군 인권위원회 실태와 개선방안’이라는 주제로 김용기 충남인권교육협의회 공동대표가 발제했다. 토론자들은 아산시, 당진시, 공주시, 보령시, 부여군을 제외한 나머지 시군에 인권위원회가 설치되지 않은 이유를 살펴보고, 시군에 인권위원회 설치를 위해 지역의 자원을 모으자는 의견을 제시했다.

 

 

장애인차별분과에서는 ‘충남 사회적약자의 이동권 증진 방안 –대중교통을 중심으로’라는 주제로 최재석 한빛장애인평생교육원 활동가의 발제에 이어 사회적 약자들이 대중교통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한 토론이 진행됐다.

 

 

아동청소년차별분과는 이상명 평등교육실현을위한천안학부모회 사무국장이 ‘지역 아동인권교육 지표 구성 방안’을 주제로 발제했다. 토론에서는 충남 학생인권교육의 현황을 살펴보고 학생인권교육의 평가 지표를 어떻게 구성할 것인지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마지막으로 이주민차별분과에서는 ‘통번역서비스 확대와 충남 이주민정책에 대한 고민’을 주제로 방효훈 충남노동권익센터장의 발제가 있었다. 토론자들은 도 이주민정책이 실효성을 거두기 위해서는 통번역서비스 확대와 같은 다언어정책을 펼쳐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필영 행정부지사는 “도는 2014년 도민 인권선언 선포 이래 인권 제도가 마련됐고, 지난 10월 14일 충남인권협의회 발족으로 인권단체와 인권지원기관 등 민간과 소통 및 협력하기 위한 체계를 구축할 수 있게 됐다”며 “충남인권회의는 민관 협력으로 토론회를 개최했다는데 큰 의미가 있고, 토론에서 나온 의견들을 토대로 민관이 협력하는 인권거버넌스가 인권도정의 중심을 이루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충남인권협의회는 이날 행사를 끝으로 올해를 마무리하고 내년 정기회의를 시작으로 분과회의, 충남인권회의 등 활동을 이어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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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특례시의회 김경례 의원, ‘수원시 폭염 피해 예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대표 발의
[아시아통신] 수원특례시의회 김경례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폭염 피해 예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13일 소관 상임위원회인 환경안전위원회 심사에서 원안가결됐다. 이로써 폭염에만 국한됐던 현행 조례를 폭염과 한파를 모두 아우르는 내용으로 전면 개정하여 기후위기에 대해 선제적으로 대응하며 취약계층 보호를 강화해 나갈 전망이다. 조례안은 ▲폭염·한파 피해 최소화를 위한 시민 행동 요령 적극 홍보 사항 신설 ▲매년 폭염·한파 피해 예방계획 수립 및 실태조사 실시 근거 마련 ▲폭염·한파 피해 저감시설과 쉼터 설치 및 운영 ▲재난도우미를 통한 방문 건강관리, 냉난방 물품 보급 등 취약계층 지원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김 의원은“폭설·폭우·이상 저기온 등 이상기후 현상이 일상화되면서 홀로 사는 노인, 저소득층, 노숙인 등 취약계층뿐만 아니라, 시민들의 피해가 매년 커지고 있다.”며 “이번 개정안은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자연재해에 대해 시가 더 능동적이고 통합적인 대응체계를 갖추는 중요한 기반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해당 조례안은 오는 24일 열리는 제393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