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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광주광역시 동구, 12월에 2기분 자동차세 납부하세요!

31일까지…기한 내 미납 시 번호판 영치 등 불이익

 아시아통신 최지은 기자 | 광주 동구는 2021년도 2기분 자동차세 9,019건 14억 원을 부과하고 납세자들에게 고지서를 일제히 발송했다고 밝혔다.

 

 

납세의무자는 12월 1일 현재 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자이며, 올해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보유기간에 대한 세금으로 중간에 자동차를 신규 등록하거나 이전 등록 시 보유한 기간만큼만 부과되고, 자동차세를 연납한 차량에는 과세하지 않는다.

 

 

부과된 자동차세는 ARS 및 ATM을 통해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고 가상계좌 이체·금융기관 방문·인터넷(위택스, 인터넷 지로)을 이용하거나 모바일(카카오톡, 네이버·페이코 앱 및 금융사 앱)로 납부할 수 있으며 고지서 없이도 납부 가능하다.

 

 

납부기한은 오는 31일까지로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가산금(부과세액의 3%)이 추가됨은 물론 차량등록원부가 압류되고 번호판이 영치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자동차세 체납으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으려면 기한 내에 납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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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특례시의회 김경례 의원, ‘수원시 폭염 피해 예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대표 발의
[아시아통신] 수원특례시의회 김경례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폭염 피해 예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13일 소관 상임위원회인 환경안전위원회 심사에서 원안가결됐다. 이로써 폭염에만 국한됐던 현행 조례를 폭염과 한파를 모두 아우르는 내용으로 전면 개정하여 기후위기에 대해 선제적으로 대응하며 취약계층 보호를 강화해 나갈 전망이다. 조례안은 ▲폭염·한파 피해 최소화를 위한 시민 행동 요령 적극 홍보 사항 신설 ▲매년 폭염·한파 피해 예방계획 수립 및 실태조사 실시 근거 마련 ▲폭염·한파 피해 저감시설과 쉼터 설치 및 운영 ▲재난도우미를 통한 방문 건강관리, 냉난방 물품 보급 등 취약계층 지원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김 의원은“폭설·폭우·이상 저기온 등 이상기후 현상이 일상화되면서 홀로 사는 노인, 저소득층, 노숙인 등 취약계층뿐만 아니라, 시민들의 피해가 매년 커지고 있다.”며 “이번 개정안은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자연재해에 대해 시가 더 능동적이고 통합적인 대응체계를 갖추는 중요한 기반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해당 조례안은 오는 24일 열리는 제393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