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의무자는 12월 1일 현재 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자이며, 올해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보유기간에 대한 세금으로 중간에 자동차를 신규 등록하거나 이전 등록 시 보유한 기간만큼만 부과되고, 자동차세를 연납한 차량에는 과세하지 않는다.
부과된 자동차세는 ARS 및 ATM을 통해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고 가상계좌 이체·금융기관 방문·인터넷(위택스, 인터넷 지로)을 이용하거나 모바일(카카오톡, 네이버·페이코 앱 및 금융사 앱)로 납부할 수 있으며 고지서 없이도 납부 가능하다.
납부기한은 오는 31일까지로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가산금(부과세액의 3%)이 추가됨은 물론 차량등록원부가 압류되고 번호판이 영치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자동차세 체납으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으려면 기한 내에 납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