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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서천군, 2021년 제2기분 자동차세 부과

 아시아통신 진금하 기자 | 서천군은 12월 정기분 자동차세 1만1228건 17억 9천만원(지방교육세 포함)을 부과하고 지난 9일 고지서를 일제히 발송했다.

 

 

1톤 화물차 등과 같이 자동차세 연 세액이 10만원 이하인 경우 6월에 1년분이 통합 과세되는 반면, 이번 2기분 자동차세는 일반 비영업용 승용자동차 중심으로 과세가 되었으며,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의 경우 차령이 3년이 되는 해부터 매년 5%씩 최대 50%까지 경감을 받는다.

 

 

2기분 자동차세의 납부기한은 12월 31일까지로 전국 모든 금융기관에서 납부가 가능하고, 가상계좌, 위택스 및 인터넷지로를 통해 납부할 수 있다.

 

 

또한, 서천군은 납세자의 납부 편의를 위한 ARS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서천군 재무과 및 각 읍면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용카드로도 납부가 가능하다.

 

 

군 관계자는 “고지서 미 발송 또는 홍보 부족으로 납세자가 납부기한을 놓치는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다”며 “기한이 지나면 가산금 등의 불이익이 발생하므로 기한 내 납부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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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특례시의회 김상균 의원 시정질문‘화성 서해마루 유스호스텔 위탁운영 관련 제도적 대책 마련’ 촉구
[아시아통신] 화성특례시의회 김상균 의원(더불어민주당·동탄 4・5・6동)은 17일 열린, 제242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진행된 시정질문을 통해‘화성 서해마루 유스호스텔 위탁운영 관련 제도적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유스호스텔의 운영 방식 결정 과정에서 객관적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사전 검토와 논의가 선행됐는지 질의하며, 시설 운영 과정에서 수탁자의 책임성 강화를 위한 장치 마련을 주문했다. 김 의원은“자립형 민간 위탁 방식의 시설 운영은 수탁자가 시설 운영으로 발생하는 수익을 바탕으로 자립해야 하기 때문에, 재정 압박에 부딪힐 경우 과도한 비용 절감 발생으로 인한 서비스 품질 저하가 이뤄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의원은 “더욱이 운영 초기 경비・시설 보수 등과 관련한 비용의 경우, 화성시의 예산으로 지원할 수 있는 조항이 있어, 실질적으로는 자립 운영이 아닌 공공 재정에 의존할 가능성도 존재한다”고 우려를 표했다. 또한 김 의원은“수탁자가 초기 투자 비용에 대한 부담 없이 운영권을 확보하게 된 만큼 더욱 무거운 책임 의식을 가지고 자립적인 경영기반을 갖출 수 있도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