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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김영관 광산구의원, 아파트 관리업무 감사 강화 조례 개정

주민 요청 없이도 아파트 감사 가능, 감사기간 단축

 아시아통신 박미영 기자 | 김영관 광산구의원(하남동·첨단1‧2동·비아동·임곡동)이 대표 발의한 공동주택 관리 업무 감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9일 제269회 2차 정례회 산업도시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상위 법인 공동주택관리법을 반영하고, 공동주택 감사를 좀 더 적극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변호사, 공인회계사, 건축사, 기술사, 주택관리사 등 민간 전문가 15명 이내로 구성된 전문감사관을 위촉해 감사의 전문성을 높이고, 구청장이 감사 요청 없이도 공동주택 관리의 효율과 입주자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감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공동주택 주민간 갈등을 최소화 하기 위해 감사 기간을 60일에서 3주 이내로, 감사 결과 처리를 15일에서 7일로 대폭 단축했다. 또한 감사 결과를 받은 관리주체는 게시판에 즉시 공개하도록 개정해 주민이 행정의 효능감을 느낄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개정취지를 밝혔다.

 

 

김 의원은 “광산구 아파트 절반이 위탁업체에 관리 업무를 맡기고 있고 형식적인 외부 회계감사와 입주자대표회의의 비민주적 운영 때문에 입주민들이 피해를 입고 있다”며 다수의 아파트가 위탁 운영되는 현실을 감안, “전문감사관 위촉으로 감사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투명한 아파트 관리에 대한 입주민들의 요구에 부응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한편 김 의원은 개정안 심사에 앞서 구정질문을 통해 공동주택 관리 위탁업체가 2년간 1,100여만 원을 부당청구한 비위사건을 지적하며, 형식적인 외부 회계감사가 공동주택 입주민의 재산권 피해를 입히고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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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민선8기 3차년도 제4차 공동회장단회의 경남 진주에서 개최
[아시아통신] 대한민국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는 17일 경남 진주시 MBC컨벤션 진주에서‘민선8기 3차년도 제4차 공동회장단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전국 시장·군수·구청장을 대표하는 공동회장단이 참석한 가운데, 조재구 대표회장(대구 남구)의 개회사와 경남시장군수협의회장이자 개최지 단체장인 조규일 진주시장의 환영사로 시작됐다. 조재구 대표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지방정부의 역할이 날로 커지고 있는 지금, 현장의 목소리를 모아 중앙정부와의 적극적인 소통과 협력을 이어가야 한다”며 “협의회를 중심으로 지속적인 정책 건의와 제도 개선의 노력을 이어가겠다”고 강조했다. 조규일 시장은 환영사를 통해 “새 정부 출범 이후 처음 열리는 회의인 만큼, 협력과 상생의 교두보가 되기를 바란다”고 환영의 뜻을 전했다. 또한 “진주는 6월 13일부터 22일까지 ‘2025 대한민국정원산업박람회’를 개최하고 있다”며, “월아산 국가정원 지정을 꿈꾸는 정원도시 진주의 미래상을 직접 체감해 보시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번 회의에서는 제9회 지방자치대상 시상식이 함께 열렸으며, 지방정부의 권한 확대와 지역의 균형 발전, 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