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정기분 자동차세는 과세기준일(12월 1일) 현재 창원시에 등록된 차량(자동차, 이륜자동차, 기계장비) 중 연납 신고 납부한 차량과 연세액이 10만원 이하로 6월에 전액 부과된 차량을 제외한 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자에게 부과된다.
세율은 영업용·비영업용, 배기량, 적재정량 등에 따라 구분되고, 비영업용 승용자동차는 최초 등록 이후 차령이 3년이 되는 해부터 매해 5%씩 최대 50%까지 경감받게 된다.
창원시는 시민들의 보다 편리한 지방세 납부를 위해 지방세입계좌 납부, ARS 간편납부, 가상(전용)계좌납부, 모바일 납부, 위택스(인터넷)로 납부할 수 있는 다양한 납세편의시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고지서가 없어도 은행 CD/ATM기를 이용하여 현금카드(통장) 또는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다.
조영완 창원시 세정과장은 “납부기한을 넘기면 3%에 해당하는 가산금과 번호판영치 등 각종 재산상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기한 내 납부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