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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겨울철 자연재난 풍수해보험으로 대비하세요!…경기도, 가입 독려

겨울철 자연재난 피해 대비를 위해 풍수해보험 가입 필요성 대두

 아시아통신 박미영 기자 | 경기도가 대설·강풍 등 겨울철 자연재난으로 각종 시설물 피해가 예상된다며 풍수해보험 가입을 당부했다. 풍수해보험은 대설ㆍ강풍ㆍ태풍ㆍ홍수ㆍ지진 등 자연재해로 발생하는 재산피해를 실질적으로 보상하는 정책보험이다.

 

 

가입대상은 주택, 온실, 소상공인(상가·공장)이며, 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5개 민영보험사(DB손해보험, 현대해상화재보험, 삼성화재보험, KB손해보험, NH농협손해보험)를 통해 가입할 수 있다.

 

 

올해부터 정부와 지자체에서 보험료의 70% 이상을 지원해 가입자는 최대 30%만 부담하면 된다.

 

 

한영조 경기도 자연재난과장은 “겨울철에 발생할 수 있는 자연재해에 도민들이 풍수해보험을 통해 실질적으로 대비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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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특례시의회 김상균 의원 시정질문‘화성 서해마루 유스호스텔 위탁운영 관련 제도적 대책 마련’ 촉구
[아시아통신] 화성특례시의회 김상균 의원(더불어민주당·동탄 4・5・6동)은 17일 열린, 제242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진행된 시정질문을 통해‘화성 서해마루 유스호스텔 위탁운영 관련 제도적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유스호스텔의 운영 방식 결정 과정에서 객관적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사전 검토와 논의가 선행됐는지 질의하며, 시설 운영 과정에서 수탁자의 책임성 강화를 위한 장치 마련을 주문했다. 김 의원은“자립형 민간 위탁 방식의 시설 운영은 수탁자가 시설 운영으로 발생하는 수익을 바탕으로 자립해야 하기 때문에, 재정 압박에 부딪힐 경우 과도한 비용 절감 발생으로 인한 서비스 품질 저하가 이뤄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의원은 “더욱이 운영 초기 경비・시설 보수 등과 관련한 비용의 경우, 화성시의 예산으로 지원할 수 있는 조항이 있어, 실질적으로는 자립 운영이 아닌 공공 재정에 의존할 가능성도 존재한다”고 우려를 표했다. 또한 김 의원은“수탁자가 초기 투자 비용에 대한 부담 없이 운영권을 확보하게 된 만큼 더욱 무거운 책임 의식을 가지고 자립적인 경영기반을 갖출 수 있도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