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조치는 오미크론 변이바이러스 국내 유입과 방역 조치 완화 이후 확진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른 조치로 사적모임 인원 규모 축소와 방역 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 적용시설이 확대된다.
모임·약속 등 사적 모임은 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기존 12명에서 8명까지로 축소되나 필수 이용시설 성격을 감안해 8명 범위 내에서 미접종자 1명까지는 예외가 인정된다.
또 마스크 착용이 어려운 식당·카페의 경우 방역 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가 의무 적용된다.
방역 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는 식당·카페 외 학원을 비롯해 영화관·공연장, 독서실·스터디카페, 멀티방, PC방, 실내 스포츠경기(관람)장, 박물관·미술관·과학관 등 11개 업종이 새로 도입된다.
단양군은 현장에서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 추가시설에 대해서는 12일까지 일주일간 계도기간을 부여하고, 군 홈페이지와 SNS 등을 활용해 홍보활동을 펼치고 있다.
청소년 유행 억제를 위해 방역 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의 예외 범위를 현행 18세에서 11세 이하로 조정하되, 청소년에게는 예방접종을 받을 수 있는 유예기간을 부여 후 내년 2월 1일부터 실시할 예정이다.
한편, 동거가족과 아동·노인·장애인과 같이 돌봄이 필요한 경우에는 기존의 예외 범위가 계속 유지된다.
군 관계자는 “관광객이 많이 찾는 지역의 특성상 사적모임 인원 준수와 적극적인 백신접종 참여, 마스크 쓰기 등 개인방역 수칙 준수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해당 기간 특별방역점검도 확대해 지역 사회 내 코로나19 확산세 억제를 위해 힘쓰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