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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남양주시, 환경개선부담금 연납 신청․납부로 10% 감면 혜택 받으세요

 아시아통신 박미영 기자 | 남양주시는 납부대상자의 부담을 경감하고 자진납부 의식을 높이기 위해 내년도 환경개선부담금을 1월에 연납(일시납)으로 신청․납부하면 10%를 감면해주는‘환경개선부담금 연납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연납 신청 대상자는 2022년 1․2기분 환경개선부담금 납부대상자로, 부과 적용 기간(2021.7.1.~2022.6.30.) 내 소유권변동이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연납 신청은 내년 1월 28일까지 기후에너지과로 전화 신청하거나 내년 1월 16일부터 1월 31일까지 위택스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다.

 

 

납부 기간은 내년 1월 16일부터 2월 3일까지로, 기간 내에 납부하지 못할 경우 10%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없으며 3월과 9월에 정기분 세액을 납부해야 한다.

 

 

시 관계자는“환경개선부담금 연납 신청․납부로 납부자 입장에서는 10%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시 입장에서는 조기 세수 확보와 징수율을 높일 수 있는 장점이 있다.”라며“많은 시민들께서 연납제도를 적극활용하길 바란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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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특례시의회 김상균 의원 시정질문‘화성 서해마루 유스호스텔 위탁운영 관련 제도적 대책 마련’ 촉구
[아시아통신] 화성특례시의회 김상균 의원(더불어민주당·동탄 4・5・6동)은 17일 열린, 제242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진행된 시정질문을 통해‘화성 서해마루 유스호스텔 위탁운영 관련 제도적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유스호스텔의 운영 방식 결정 과정에서 객관적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사전 검토와 논의가 선행됐는지 질의하며, 시설 운영 과정에서 수탁자의 책임성 강화를 위한 장치 마련을 주문했다. 김 의원은“자립형 민간 위탁 방식의 시설 운영은 수탁자가 시설 운영으로 발생하는 수익을 바탕으로 자립해야 하기 때문에, 재정 압박에 부딪힐 경우 과도한 비용 절감 발생으로 인한 서비스 품질 저하가 이뤄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의원은 “더욱이 운영 초기 경비・시설 보수 등과 관련한 비용의 경우, 화성시의 예산으로 지원할 수 있는 조항이 있어, 실질적으로는 자립 운영이 아닌 공공 재정에 의존할 가능성도 존재한다”고 우려를 표했다. 또한 김 의원은“수탁자가 초기 투자 비용에 대한 부담 없이 운영권을 확보하게 된 만큼 더욱 무거운 책임 의식을 가지고 자립적인 경영기반을 갖출 수 있도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