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흥시 시흥시(시장 임병택)가 새로운 징수기법을 활용해 지방세 체납 처분에 나서고 있다. 시는 지방세 체납자를 대상으로 가상자산(암호화폐) 압류 및 금융정보분석원(FIU) 정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지난달 15일에는 상습 체납자의 재산은닉 수단으로 활용되는 가상자산 체납 처분을 위해 신용평가회사 코리아크레딧뷰로(KCB)와 가상자산 압류 서비스 계약을 체결하기도 했다. 가상자산 압류 시스템을 이용해 지방세 체납자 약 3,300명의 주민등록번호로 계정조회를 의뢰한 상태이며, 회신 결과 검토 후 체납자의 가상자산 압류 등 체납 처분을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시는 악의적인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금융정보분석원(FIU)의 특정 금융거래정보를 활용할 예정이다. 특정 금융거래정보는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의심거래 보고, 고액 현금거래 보고를 받아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파악할 수 있는 정보다. 시는 이를 활용하면 지방세 탈루 행위를 추적하고,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환수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시흥시 관계자는 “새로운 징수기법을 활용한 체납 처분을 통해 상습·고질 체납자에게 은닉재산까지 추적해 징수한다는 의지를 보여줌으로써, 성실한 납세문화를 정착
▲ 세금 및 과태료가 체납된 차량의 번호판을 영치 시흥시(시장 임병택)가 오는 28일을 2023년 상반기 ‘체납 차량 일제 단속의 날’로 지정하고, 자동차세와 과태료 체납 차량(대포 차량 포함)에 대해 번호판 영치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자동차세 체납으로 인한 번호판 영치 대상은 ▲자동차세 체납 3회 이상 또는 ▲40만원 이상인 차량이 해당되며, 차량 과태료(검사 지연, 책임보험 미가입, 주정차 단속 등) 체납으로 인한 영치 대상은 ▲과태료 30만원 이상의 차량이 해당된다. 그 외의 체납 차량은 영치예고로 체납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하고, 자진 납부를 독려할 것이며,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영치예고 및 분납을 유도해 부담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시는 “체납 차량은 연중, 전국 어디에서나 예고 없이 번호판이 강제적으로 영치될 수 있는 만큼, 시민들이 자진 납부해 번호판 영치로 불편과 불이익을 받지 않길 바란다”고 전했다. 시흥시는 고질적이고 상습적인 장기 고액 체납자에 대해서는 ▲차량 족쇄 설치 또는 ▲강제 견인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시행 하므로 성실납세자와의 형평성을 높여 시민이 신뢰하는 청렴하고 공정한 조세 정의를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