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통유발부담금 시설물 조사 안내 <아시아통신> 시흥시(시장 임병택)는 ‘2024년 교통유발부담금 부과’를 위해 6월 3일부터 7월 31일까지 부과 대상 시설물에 대한 현장 조사를 실시한다. 교통유발부담금은 교통혼잡을 완화하기 위해 원인자와 수혜자 부담의 원칙에 따라 혼잡을 유발하는 시설물에 부과되는 경제적 부담금으로, 대중교통 개선 사업, 주차장 건설사업 등 교통시설확충을 위한 재원으로 사용된다.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36조에 따라 연면적 1,000㎡ 이상 시설물 중 소유 면적이 160㎡ 이상인 소유자에게 매년 10월 초에 부과되며, 부과 금액은 소유 면적과 사용 용도에 따라 산정된다. 납부 기간은 10월 16일부터 10월 31일까지다. 정확한 부과를 위해 실시하는 이번 시설물 현장 조사는 조사원이 직접 현장을 방문해 지난 1년의 부과 기간(2023년 8월 1일~2024년 7월 31일)에 시설물의 각 층 호수별 실제 사용 용도 및 상호, 변동 사항 등을 조사한다. 조사원증을 패용한 조사요원이 면담자의 성명 정보를 수집하고, 필요시 현장 사진을 촬영할 수 있으므로 소유자와 건물 관리인의 적극적인 참여와
▲ 시설물에 대한 전수조사를 31일까지 진행한다 시흥시(시장 임병택)는 원활한 교통유발부담금 부과를 위해 부과 대상에 대한 시설물 전수조사를 오는 31일까지 시행한다고 밝혔다. 교통유발부담금은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36조’에 따라, 도시 교통 정비지역 내에 연면적 1,000㎡ 이상의 건물이 있음으로써 간접적으로 발생하는 교통혼잡에 대해 그 원인자에게 사회적, 경제적 손실 비용 일부를 금전적으로 부담케 하자는 취지로 마련됐다. 7월 31일 기준 연면적 1,000㎡ 이상 시설물 중 160㎡ 이상 소유자에게 매년 10월에 부과된다. 이번 전수조사는 조사원이 직접 현장을 방문해 부과 기간(2022년 8월 1일~2023년 7월 31일) 중 시설물의 사용 여부, 사용 용도, 소유자 변동사항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기간 중 소유권이 변동된 경우에 매수자는 일할계산 신청을 할 수 있고, 미임대 등의 사유로 30일 이상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미사용신고서와 증빙자료를 제출하면 감면받을 수 있다. 이에 대한 안내문이 다음 달 초 우편으로 발송되고, 부담금 감면과 용도 변경 신청은 8월 중순에서 9월 초 사이에 우편(시청로 20, 별관 3층 교통행정과 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