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교육청, 항공기 소음 정책 관련 주요업무 보고 실시 - 특별위원회, 소음대책기준 하향 및 주민지원센터 홍보에 매진해 줄 것 - 이호대 위원장, 주민 생존권 및 아이들 학습권 보장을 위한 적극적 행정 펼쳐 주길 기대 아시아통신 김광부 기자 |서울특별시의회 항공기 소음 특별위원회(위원장 이호대, 구로2)는 제305회 임시회 기간인 2월 8일(화) 제4차 위원회 회의를 개최하고, 서울시와 서울시 교육청으로부터 그간 추진한 항공기 소음대책 등에 관한 업무보고를 받았다. 이날 업무보고는 ▲ 공항소음대책 대상지역 현황 보고 ▲ 소음대책지역 학교냉방시설 지원계획 ▲ 항공기 소음 피해 실태조사 연구용역 등에 대한 주요 추진사항으로 이루어졌으며 서울시 기후환경본부와 서울시교육청 교육시설안전과의 보고내용을 바탕으로 특별위원회 위원들의 다양한 질의응답이 이어졌다. 특별위원회 위원들은 “2004년 소음대책지역 기준이 75웨클로 정해진 후 현재까지 동일한 기준에 머물고 있어 김포공항 인근의 주민들 다수가 여전히 고통받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하고 “70~75웨클을 나타내는 김포공항 주변 피해지역 주민들에 대한 지원도 필요한 만큼 서울시와 서울시 교육청 모두 소음피해 기준
- 강북횡단선, 목동선 역신설 등 지역의견 반영 요청 - 신정·방화차량기지 이전은 다양한 가능성을 고려한 대안 마련 지적 - 대장~홍대선, 서부선 계획대로 사업추진을 주문 아시아통신 김광부 기자 |서울특별시의회 서부권역 교통환경 개선 특별위원회(위원장 정진술, 마포3)는 2월 7일(월) 제4차 회의를 개최하고, 강북횡단선과 목동선, 대장~홍대선 광역철도, 신정·방화차량기지 이전 그리고 서부선에 대해 서울시로부터 진행상황을 보고받았다. 강북횡단선과 목동선은 ’21년 10월에 KDI에서 예비타당성조사에 착수하였으며, 서울시는 예비타당성조사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보완용역을 ’21년 12월부터 시작하였다. 대장~홍대선은 ’21년 12월 기획재정부의 민자적격성조사를 통과하였고, 국토교통부에서 ‘22년 상반기에 민간사업자 선정을 위한 제3자 제안공고를 추진중에 있다. 2, 5호선 연장 및 신정·방화차량기지 이전과 관련하여 서울시는 사전타당성조사 용역결과(‘21.12.) 경제성을 확보하지 못하였고, 강서구, 경기도, 부천시 등 관련 지방자치단체와 협의를 진행하였으나 진전을 보지 못하였다. 서부선은 ’21년 5월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였고, ’21년 7월부터 실시협약
아시아통신 김길형/박대홍 기자 | 삼육대(총장 김일목)는 겨울방학 기간 운영한 온라인 해외연수 프로그램 ‘파란사다리’를 성황리에 마무리했다. 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이 지원하는 파란사다리는 사회·경제적으로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적극적으로 진로를 설계하고, 역량을 개발하고자 하는 의지를 가진 대학생에게 해외대학 연수 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삼육대는 대학생 30명(재학생 28명, 타교생 2명)을 선발해 지난 12월 27일부터 1월 26일까지 5주간 미국 괌대(University of Guam)와 공동으로 온라인 해외연수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예년에는 해외에 학생들을 직접 파견했으나, 올해는 전 세계적인 팬데믹 상황을 고려해 온라인 연수로 운영하게 됐다. 학생들은 5주 동안 외국어 연수와 팀별 기업분석 프로젝트를 수행하고, 제주에서 2박3일간 글로벌 기업 탐방을 실시했다. 외국어 연수는 괌대 ESL(외국인을 위한 영어교육과정) 강사들이 그룹별로 수업을 진행했다. 영어뿐만 아니라 괌의 역사와 문화를 함께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호응을 얻었다. 특히 올해는 생활관(기숙사)에서 함께 거주하며 학습하는 RC(Residential College) 체제로 운영했다.
- 시장 등 관계공무원의 회의장 질서 문란 행위에 대한 ‘사과’ 조항 정비 - 회의장 내 민주주의 확립을 위한 발언 허가 및 중지, 퇴장 등의 규정은 존치 아시아통신 김광부 기자 |서울특별시의회 김정태 운영위원장(더불어민주당, 영등포2)은 2월 7일 개최된 제305회 임시회에서 「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작년 9월 본회의 시정질문 도중 오세훈 시장의 무단 퇴장 사건을 계기로, 서울시의회가 ‘사과’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의 기본 조례 개정안을 의결해 이송했으나 서울시장이 재의요구를 해 왔다. 이에 서울특별시의회가 ‘사과’ 조항을 삭제한 개정안을 새롭게 심의·의결했다는 점에서 그동안 계속되어왔던 서울시의회와 서울시 간의 갈등은 일단락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시장 등 관계공무원 발언 시 허가, 이를 위반하거나 각종 회의 질서 문란행위에 대해 발언 중지 또는 퇴장 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하는 사항은 그대로 유지되었다. 김정태 위원장은 “회의장 내에서의 질서 유지는 민주주의 기본 원칙이고, 위반행위에 대한 최소한의 제재조치는 시장이라도 예외일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의 급격한 확산으로 대단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