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는 파주읍 연풍리에 청소년 통행금지구역을 지정하고 보조사업자를 이용해 야간순찰활동을 하고 있다. 이는 청소년의 정신적·신체적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지역으로 청소년들의 출입을 통제하고 우범지역 감시·순찰 활동을 펼침으로써 건전한 청소년 보호 및 육성에 기여하기 위함이다.
보조사업자 신청자격으로는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야간 감시·순찰(19시∼24시)이 가능한 파주시 관내 기관 및 사회단체로, 보조사업이 단체의 설립 목적과 성격, 취지가 맞으며 결격사유가 없는 단체가 지원할 수 있다.
시 홈페이지 모집공고를 참고해 12월 8일부터 17일 오후 6시까지 신청하면 되며 심의를 통해 보조사업자를 선정한다.
자세한 내용은 시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을 통해 확인하거나 파주시 보육청소년과 청소년안전망팀(031-940-4495)에 문의하면 된다.
김지숙 보육청소년과장은 “청소년통행금지구역 감시·순찰활동 보조사업자 모집공고를 통해 사업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는 단체를 선정해 청소년들이 유해환경에 노출되지 않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돕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