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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경기도, 계절관리제 기간 운행차 배출가스·공회전 특별단속 실시

배출가스 기준초과 차량에 대한 정비·점검 등 개선명령, 명령 미이행시 운행정지 처분 등

 아시아통신 박미영 기자 | 경기도는 제3차 계절관리기간(2021.12월~2022.3월) 미세먼지 고농도에 대비해 ‘운행경유차 배출가스·공회전 특별 단속’을 실시한다고 5일 밝혔다.

 

 

도는 이 기간 차고지, 물류센터 등 차량밀집지역 1,262개소를 대상으로 미세먼지 배출 비중이 높은 대형 화물차, 버스 등에 대한 배출가스 및 공회전 제한 단속을 할 계획이다.

 

 

노상 배출가스 측정 등 단속결과 배출허용 기준을 초과한 차량에 대해서는 15일 이내에 차량을 정비‧점검하도록 개선명령을 내리고, 개선명령 미이행 차량에 대해서는 10일 이내의 운행정지 명령을 내릴 계획이다. 제한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5분 이상 공회전하고 있는 차량에는 1차 경고, 2차 과태료(5만 원)를 부과한다.

 

 

배출가스 단속에서 자동차 운전자는 배출가스 점검에 협조해야 하며, 점검에 응하지 않거나 기피 또는 방해한 경우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박대근 도 미세먼지대책과장은 “자동차 배출가스로부터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가 참여해야 좋은 효과를 낼 수 있다”며 “자동차 공회전 금지와 자발적인 차량 정비·점검을 통해 배출가스 감축과 미세먼지 줄이기에 적극 동참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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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의회 김성태 부의장, 시민행복을 목표로 한 변화로 도시의 미래 이끌어야
[아시아통신] 구리시의회 김성태 부의장은 6월 18일 제350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집행부(백경현 시장)를 대상으로 시정질문을 했다. 김성태 부의장은 “도시행정의 최종 목적은 시민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이 더 안정되고, 더 건강하며, 더 의미 있도록 만드는 것”이라며, “‘무엇을 바꿔야 하는가’‘어떻게 함께 갈 것인가’를 시민과 함께 묻고자 한다”는 말로 시정질문을 시작했다. 이어 김 부의장은 ▲활용되지 않고 있는 공공시설의 활용계획 및 유휴공간 재생을 통한 복합공공시설로의 전환 계획 ▲규제개혁 대응체계 구축 및 적극행정 실천 ▲관광정책에 대한 미래 방향과 대외 협력전략 ▲야간 경관 개선을 통한 관광 콘텐츠 도입과 문화 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책 혁신 방안 ▲서울 편입 추진 방향과 대외 협의 현황 및 시민 공감대 형성 방안 ▲완료 공약의 시민 체감도에 대한 조사 여부 및 시장의 견해 ▲구리시 공직 내부의 조직 문화 개선을 위한 시장의 리더십과 조직문화에 대한 철학 등 시정 전반의 구체적인 개선방안을 주제로 질문을 이어갔다. 김성태 부의장은 “시민의 삶을 지키는 길은 언제나 무겁고도 조심스러우며,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