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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정 의원, 저소득 보훈대상자에 대한 복지지원 강화 위한 ‘국가보훈기본법’ 및 ‘국민기초생활보장법’개정안 대표발의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한정 의원(경기 남양주을)은 2일 저소득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복지지원을 강화하는 내용의 ‘국가보훈기본법’및‘국민기초생활보장법’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독립유공자  국가유공자 등 국가보훈대상자가 국가로부터 받는 보상금이나 보훈수당 등이 기초연금이나 생계급여 수급권자 선정시의 소득에 포함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 결과 보훈대상자가 기초연금이나 생계급여를 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단적인 예로 6.25 참전용사로 상이군인인 서모씨는 당시 병적기록부가 다른 사람으로 바뀌어 국가유공자로 등록되지 못하다가 60년만에 국가유공자로 등록되어, 보훈보상금 약 50만원을 수령하게 되었다. 그러나 보상금 수령 직후 그간 기초생활수급자로 받던 생계급여 52.7만원이 전액 삭감되었다. 김한정 의원은 “보훈급여가 생계급여 대상자 선정시의 소득에 반영되어 생계급여를 받지 못하는 저소득 보훈대상자가 약 2천명으로 추산되고 있다”며 “개정안에서는 국가유공자가 보상금 때문에 복지급여 수급 기회가 제한되지 않도록 하였다”며 법안을 설명하였다. 개정안은 국가보훈대상자가 기초연금, 기초생활보장금 등에서 제외되지 않도록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복지급여 수급권자 산정을 위한 소득인정액 결정시 보훈보상금을 제외하도록 하였다. 김한정 의원은 “국가를 위해 희생과 공헌을 하신 국가유공자에게 합당한 보상과 예우를 하는 것은 국가의 당연한 책무입니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국가유공자들이 국가를 위해 헌신한 가치가 제대로 평가받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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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 전통시장 K-푸드, 세계로 뻗어 나간다
[아시아통신] 중소벤처기업부는 2일 충청북도 청주시에 위치한 청주육거리소문난만두에서 ‘전통시장 K-푸드 해외시장 진출사례 성과 공유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전통시장의 우수한 먹거리가 국내 소비를 넘어 해외 시장에서도 경쟁력을 인정받고 있는 가운데, 현장의 성공 사례와 애로사항을 직접 청취하고 실질적인 정책 지원 방향을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발제를 맡은 육거리소문난만두 이지은 대표와 골목막걸리 박유덕 대표는 전통시장에서 창업해 활동 중인 청년상인으로, ▲해외판로 개척과정, ▲현지 소비자 반응, ▲수출․유통 과정에서의 애로사항 등을 토대로 전통시장 K-푸드의 해외 진출 성공사례를 발표했다. 먼저, 육거리소문난만두의 이지은 대표가'전통을 지키는 혁신, 청년상인 K-푸드 글로벌 스케일업 전략'을 주제로 발표했다. 전통시장의 문화와 가치를 기반으로 로컬브랜드를 검증 가능한 글로벌 K-푸드 모델로 확장한 사례를 소개하며, 제조 표준화·유통 다변화·수출 로드맵 구축을 통해 단계적 글로벌 진출이 가능함을 강조했다. 특히 청년상인의 강점인 콘텐츠 기획력과 브랜드 스토리텔링 역량이 전통시장 상품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