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16 (월)

  • 구름많음동두천 17.6℃
  • 맑음강릉 20.3℃
  • 구름많음서울 18.2℃
  • 맑음대전 18.5℃
  • 맑음대구 19.0℃
  • 맑음울산 20.0℃
  • 맑음광주 18.4℃
  • 맑음부산 19.1℃
  • 맑음고창 18.4℃
  • 맑음제주 21.3℃
  • 구름많음강화 15.3℃
  • 구름조금보은 17.3℃
  • 맑음금산 18.1℃
  • 맑음강진군 18.7℃
  • 구름조금경주시 20.7℃
  • 맑음거제 19.7℃
기상청 제공

뉴스

전재옥 태안군의원, 공중화장실 불법촬영 “꼼짝 마!”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공중화장실 만들기 위해 앞장서

 아시아통신 최지은 기자 | 지난 1일 제283회 태안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태안군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 조례안」이 의결됐다. 해당 조례는 태안군의회 전재옥 의원이 대표발의한 것으로, 공중화장실에 대한 불법촬영을 예방하기 위한 점검체계 구축을 골자로 하고 있다.

 

 

전 의원은 “태안군은 전국에서 ‘명품해수욕장’과 다양한 먹거리를 즐기기 위해 찾는 대표 관광·휴양지 중 하나로 손꼽히지만,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는 공중화장실 관련 법률상 근거 마련은 상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이다.”라고 말했다. “태안군민과 태안을 찾아주신 분들이 안심하고 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자 했다.”라며 제안 이유를 설명했다.

 

 

해당 조례는 ▲공중화잘실 등의 상시 점검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특별관리 대상 화장실 지정에 관한 사항 ▲민간화장실 점검 유도에 관한 사항 ▲안심지킴이, 신고체계의 마련에 관한 사항 ▲실태조사,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교육·홍보에 관한 사항 등을 담고 있다. 불법촬영 범죄 신고 건수가 연간 5,000건 이상 접수되고 있는 현실에서, 이번 조례가 해당 범죄로부터 군민들을 지켜줄 것으로 기대된다.

 

 

전 의원은 “불법촬영은 피해자가 본인이 범죄에 노출되었는지조차 인식할 수 없는 범죄행위이기 때문에, 지속적인 점검이 가장 효과적인 예방이다.”라고 말했다. 또한, “불법촬영의 피해자는 대다수가 여성이며, 같은 여성으로서 안심하고 이용할 수 안전한 화장실 환경조성 필요에 적극 공감한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이번 조례는 안전한 화장실 조성의 법적근거 마련이자, 그 시작점이며, 향후 태안군의 모든 화장실로 확대되어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배너
배너


수원특례시의회 박현수 의원, ‘수원시 청소년 보호관찰 대상자 등 사회정착 지원 조례안’대표 발의
[아시아통신] 수원특례시의회 박현수 의원(국민의힘, 평·금곡·호매실)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청소년 보호관찰 대상자 등 사회정착 지원 조례안’이 16일 소관 상임위원회인 문화체육교육위원회 심사에서 수정가결됐다. 이로써 수원시에 거주하는 청소년 보호관찰 대상자들이 안정적으로 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더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게 됐으며, 이는 지역사회의 범죄를 예방하고 사회적 안전망을 강화하여 건강한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데 기여할 전망이다. 본 조례안은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해당하며 수원시에 주소를 둔 19세 미만 청년을 대상으로 하며 ▲자립의지 강화를 위한 심리치료 지원 ▲자격증 취득 등을 위한 직업훈련 및 교육 ▲학력인정 시험 등에 대한 학습지원 ▲보호관찰 대상자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 및 홍보 ▲보호관찰소 등 국가기관, 정신보건시설, 상담기관 등 관련 기관 및 단체와 협력체계 구축 노력 등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박 의원은 “성장기 맞닥뜨릴 수 있는 실수로 어려움을 겪는 청소년들이 사회의 건강한 구성원으로 다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돕는 것은 우리 사회 전체의 책무”라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