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사태 취약지역은 산림보호법에 따라 지방산림청과 시·군·구에서 현장 실태조사를 진행하고, 관련 조사 자료를 바탕으로 전문가로 구성된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위원회 심의를 통해 산사태취약지역을 지정·고시하게 된다.
취약지역으로 지정되면 산사태 예방사업을 비롯해 주민 비상연락망 구축, 대피장소 지정, 위기경보 긴급재난문자 송출 등 주민 대피체계를 구축하게 되며, 공무원 및 산사태현장예방단이 연 2회 이상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위험요소를 발견하면 응급조치를 실시하게 된다.
현재 거제시 관내에는 총 49개소가 지정되어 관리되고 있으며, 이번에 6개소에 대하여 심의하여 4개소를 추가 지정했다.
거제시청 관계자는 “산사태취약지역 지정·관리를 통해 안전한 자연재난 예방체계를 구축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