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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대구시의회, 정부에 대구소방안전본부장 직급상향 건의

행정구역과 소방여건이 비슷한 인천은 소방감, 대구는 소방준감

 아시아통신 최지은 기자 | 대구광역시의회가 대구소방안전본부장의 직급을 현행 소방준감(3급)에서 소방감(2급)으로 상향할 것을 중앙정부에 건의했다.

 

 

대구시의회는 지난 1일 확대의장단 회의를 통해 대구소방안전본부장의 직급 상향의 필요성에 대한 논의를 시작한 뒤 모든 시의원들의 동의를 얻어 ‘대구소방안전본부장 직급 상향 촉구 건의문’을 작성했다.

 

 

대구시의회에 따르면 대구소방안전본부는 지난 40년 동안 조직과 인력이 5배 이상 증가했지만, 소방안전본부장의 직급은 40년 전과 동일하게 소방준감(3급)에 머물러 있는 상태다.

 

 

반면, 대구시와 행정구역 및 소방여건 등 시세(市勢)가 유사한 인천의 경우 지난 2012년부터 소방본부장의 직급이 소방감(2급 상당)으로 승격되어 운영하고 있어 지역 간 직급 불균형이 지역민의 안전에 대한 차별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 대구시의회의 주장이다.

 

 

또한, 소방안전본부장은 대형재난 발생 시 재난안전법에 따른 긴급구조통제단장의 임무 수행을 위해 경찰 등 유관기관을 통합 지휘하도록 되어있는데, 대구와 같이 소방안전본부장이 지방경찰청장(2급)보다 하위 직급일 경우에는 통합지휘권 행사에 한계가 있을 수 있어, 신속한 대처와 효율적인 재난 통제를 위해서라도 소방안전본부장의 직급 상향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대구시의회는 특히, 내년에 대구 면적의 4분의 3에 달하는 군위군이 대구로 편입되면 관할구역이 6대 광역시 중 최고에 달하게 되어 소방․안전관리 수요가 급격하게 증가할 것이므로, 이에 대응하는 재난관리 역량의 질적 개선과 확충을 위해서라도 소방안전본부장의 직급 상향이 필요한 실정이라고 강조하였다.

 

 

작성된 건의문은 12월 4일에 행정안전부와 국회로 제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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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특례시의회 박현수 의원, ‘수원시 청소년 보호관찰 대상자 등 사회정착 지원 조례안’대표 발의
[아시아통신] 수원특례시의회 박현수 의원(국민의힘, 평·금곡·호매실)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청소년 보호관찰 대상자 등 사회정착 지원 조례안’이 16일 소관 상임위원회인 문화체육교육위원회 심사에서 수정가결됐다. 이로써 수원시에 거주하는 청소년 보호관찰 대상자들이 안정적으로 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더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게 됐으며, 이는 지역사회의 범죄를 예방하고 사회적 안전망을 강화하여 건강한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데 기여할 전망이다. 본 조례안은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해당하며 수원시에 주소를 둔 19세 미만 청년을 대상으로 하며 ▲자립의지 강화를 위한 심리치료 지원 ▲자격증 취득 등을 위한 직업훈련 및 교육 ▲학력인정 시험 등에 대한 학습지원 ▲보호관찰 대상자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 및 홍보 ▲보호관찰소 등 국가기관, 정신보건시설, 상담기관 등 관련 기관 및 단체와 협력체계 구축 노력 등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박 의원은 “성장기 맞닥뜨릴 수 있는 실수로 어려움을 겪는 청소년들이 사회의 건강한 구성원으로 다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돕는 것은 우리 사회 전체의 책무”라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