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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강화군 발전을 위한 인·허가 관계자 간담회 개최

내 땅 신속한 개발위한 공감행정 구현

 아시아통신 최지은 기자 | 강화군은 지난 2일 군청 영상회의실에서 신속하고 공정한 인ㆍ허가 민원업무 처리 개선을 위한 ‘인허가 관계자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유천호 군수를 포함한 군청 관계자와 건축, 토목분야의 인·허가 설계사무소 및 부동산 중개업소 등 30여 명이 간담회에 참석해 건축 인·허가업무에 대한 매뉴얼, 개발행위인허가 관련 인천시도시계획조례 개정 건의 등 인허가업무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2020년도 강화군 개발행위허가 건수는 5,670건으로 화성시, 양평군에 이어 전국 3번째로 많다. 개발행위허가 총량은 지역의 발전 가능성을 가늠하는 주요한 지표로, 강화군은 수년째 최상위권을 차지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정기적인 간담회로 민원인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개선 방향을 모색하는 등 민관협업을 통한 민원 처리기간 단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군은 개발행위허가 민원처리 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몇 가지 주의사항을 당부했다. 서류접수 시 반드시 건축주 전화번호를 기재해 민원진행 상황을 통보받아야 하고, 민원처리 지연은 설계사무소의 구비서류 미비 혹은 미접수 상황일 수 있기 때문에 설계사무소에만 의존하지 말고, 군청에 전화나 방문을 통해 민원진행상황을 챙겨야 한다. 특히, 농지법의 농업진흥지역과 산지법의 보전산지는 계획의 적정성, 기반시설의 확보여부, 주변 경관 및 환경과의 조화 등을 면밀히 고려해 허가여부를 결정하므로 사전에 군청을 방문해 상담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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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특례시의회 박현수 의원, ‘수원시 청소년 보호관찰 대상자 등 사회정착 지원 조례안’대표 발의
[아시아통신] 수원특례시의회 박현수 의원(국민의힘, 평·금곡·호매실)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청소년 보호관찰 대상자 등 사회정착 지원 조례안’이 16일 소관 상임위원회인 문화체육교육위원회 심사에서 수정가결됐다. 이로써 수원시에 거주하는 청소년 보호관찰 대상자들이 안정적으로 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더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게 됐으며, 이는 지역사회의 범죄를 예방하고 사회적 안전망을 강화하여 건강한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데 기여할 전망이다. 본 조례안은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해당하며 수원시에 주소를 둔 19세 미만 청년을 대상으로 하며 ▲자립의지 강화를 위한 심리치료 지원 ▲자격증 취득 등을 위한 직업훈련 및 교육 ▲학력인정 시험 등에 대한 학습지원 ▲보호관찰 대상자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 및 홍보 ▲보호관찰소 등 국가기관, 정신보건시설, 상담기관 등 관련 기관 및 단체와 협력체계 구축 노력 등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박 의원은 “성장기 맞닥뜨릴 수 있는 실수로 어려움을 겪는 청소년들이 사회의 건강한 구성원으로 다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돕는 것은 우리 사회 전체의 책무”라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