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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창원시, 2022년 국비 1조 8천억원 확보‘역대 최대’

창원시 1조 8,129억원 확보, 지난해 대비 20%증액

 아시아통신 최지은 기자 | 창원시는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창원시의 국비예산이 지난해 대비 2,226억원이 증액된 1조 3,171억원이 반영됐다고 3일 밝혔다. 이는 전년도 국비 확보액 1조 945억원 보다 20%가 증가한 것으로 역대 최대 규모이다. 국가시행 등 타기관사업을 포함하면 1조 8,129억원에 달하는 수치로 국비 2조원 시대에 성큼 다가서게 되었다.

 

 

연도별 국비확보 현황을 보면 민선7기 들어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올해는 전년보다 20% 증가하는 성과를 올렸다.

 

 

이러한 성과는 국비 확보를 위해 연초 국비확보 추진전략보고회를 시작으로 추진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허성무 시장을 비롯한 제1부시장, 실·국·소장들이 중앙부처와 국회 등을 방문, 사업설명 및 공감대를 형성했으며 지역 국회의원과도 긴밀히 협조하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위원, 상임위원장 등을 면담하는 등 지속적이고 전방위적인 노력을 전개한 결과이다.

 

 

2022년 반영된 주요 사업으로 지역 산업혁신분야에 △가스터빈 부품제조기술 지원센터 구축(44억원) △수소교통복합기지 구축사업(40억원) △중소형 특수선박 고도화지원 플랫폼 구축(35억원) △풍력너셀테스트베드 구축사업(59억원) △방산혁신클러스터 시범사업(31억원) △ICT 융합 제조운영체제 개발 및 실증사업(55억원) △금속소재 실증 테스트베드 구축사업(62억원) 등이 포함됐다.

 

 

쾌적하고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 분야에 △수소전기차 보급사업(161억원) △친환경자동차 보급(214억원)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166억원) △창원남천유역 비점오염저감시설 설치사업(31억원) △노후상수관망 정비사업(98억원) △창원 마산하수관 BTL민간투자사업(69억원) 등이 반영되었다.

 

 

농림해양수산 분야로는 △명동거점형 마리나 항만개발사업(59억원) △안성항 어촌뉴딜300사업(31억원) △삼귀포구 어촌뉴딜300사업(29억원) 등이 포함되었으며,

 

 

지역개발·교통 분야 주요사업으로는 △창원 BRT구축사업(59억원) △합성1지구 도시재생 뉴딜사업(28억원) △충무지구 도시재생 뉴딜사업(41억원)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50억원) 등이 반영되었다.

 

 

이밖에 △창원시 민주주의전당 건립(33억원) △첫만남이용권(80억원) △주거급여 지원사업(340억원) △고용안정 선제대응 패키지 지원사업(68억원)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32억원) 등이 들어가 있다.

 

 

창원지역에서 시행되는 타 기관 추진사업으로는 △첨단함정연구센터 구축사업(317억원) △공정혁신 시뮬레이션 센터(114억원) △에너지자급자족형 인프라 구축(76억원) △스마트공장 보급 확산 사업(149억원) △대규모 분산형 연료전지 발전사업(362억원) △수소모빌리티 확대를 위한 하이브리드 플랫폼 기술개발(190억원) △제2안민터널 건설(290억원) △진해신항 건설(145억원) △부전~마산 전동열차 도입(30억원) △동읍-한림간 국도건설(379억원) △귀곡-행암간 국도건설(159억원) 등이다.

 

 

내년 1월 13일 창원특례시가 출범한다. 이에 발맞춘 이번 역대 최대 국비 확보라는 성과는 새로운 특례도시의 위상을 정립하고 대전환의 발판을 마련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허성무 시장은 “사상 최대 규모의 국비를 확보하면서 현안사업 추진에 한층 탄력이 붙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새로운 특례도시를 준비하는 마중물이 되도록 알차고 내실 있게 사업을 추진해 변화하는 창원을 시민들이 느낄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그동안 창원시 예산확보에 힘을 보태주신 정부 관계자, 지역 국회의원을 포함한 정치권에 감사드리고, 함께 노력해준 창원시 공직자들의 노력에 격려를 보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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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특례시의회 박현수 의원, ‘수원시 청소년 보호관찰 대상자 등 사회정착 지원 조례안’대표 발의
[아시아통신] 수원특례시의회 박현수 의원(국민의힘, 평·금곡·호매실)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청소년 보호관찰 대상자 등 사회정착 지원 조례안’이 16일 소관 상임위원회인 문화체육교육위원회 심사에서 수정가결됐다. 이로써 수원시에 거주하는 청소년 보호관찰 대상자들이 안정적으로 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더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게 됐으며, 이는 지역사회의 범죄를 예방하고 사회적 안전망을 강화하여 건강한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데 기여할 전망이다. 본 조례안은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해당하며 수원시에 주소를 둔 19세 미만 청년을 대상으로 하며 ▲자립의지 강화를 위한 심리치료 지원 ▲자격증 취득 등을 위한 직업훈련 및 교육 ▲학력인정 시험 등에 대한 학습지원 ▲보호관찰 대상자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 및 홍보 ▲보호관찰소 등 국가기관, 정신보건시설, 상담기관 등 관련 기관 및 단체와 협력체계 구축 노력 등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박 의원은 “성장기 맞닥뜨릴 수 있는 실수로 어려움을 겪는 청소년들이 사회의 건강한 구성원으로 다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돕는 것은 우리 사회 전체의 책무”라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