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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함안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개의

 아시아통신 최지은 기자 | 함안군의회는 12월 3일 제278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고 4건의 안건을 의결했다.

 

 

먼저 제2차 본회의에서는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76억 원이 증가한 6천690억 원(일반회계 5천984억 특별회계 705억)과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안은 36억 원이 증가한 160억 원, 먹거리지원센터 건립을 위한 2022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원안 가결했다.

 

 

이어 윤광수의원에 대한 윤리심사와 징계심사를 위한 윤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원안 가결했다.

 

 

남은 일정은 오는 6일부터 14일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2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도 있게 심사하고, 15~17일 각 상임위원회와 의안심사특별위원회에서 12건의 조례안(의원발의 4건, 군수제출 8건)과 일반안건 2건을 심사할 예정이다.

 

 

오는 20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의원발의 조례안 1건, 내년도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제‧개정되는 자치법규 23건을 심사하게 된다.

 

 

12월 21일에는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해 2022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조례안 등을 의결하고 제278회 함안군의회 제2차 정례회 일정을 모두 마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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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특례시의회 박현수 의원, ‘수원시 청소년 보호관찰 대상자 등 사회정착 지원 조례안’대표 발의
[아시아통신] 수원특례시의회 박현수 의원(국민의힘, 평·금곡·호매실)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청소년 보호관찰 대상자 등 사회정착 지원 조례안’이 16일 소관 상임위원회인 문화체육교육위원회 심사에서 수정가결됐다. 이로써 수원시에 거주하는 청소년 보호관찰 대상자들이 안정적으로 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더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게 됐으며, 이는 지역사회의 범죄를 예방하고 사회적 안전망을 강화하여 건강한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데 기여할 전망이다. 본 조례안은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해당하며 수원시에 주소를 둔 19세 미만 청년을 대상으로 하며 ▲자립의지 강화를 위한 심리치료 지원 ▲자격증 취득 등을 위한 직업훈련 및 교육 ▲학력인정 시험 등에 대한 학습지원 ▲보호관찰 대상자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 및 홍보 ▲보호관찰소 등 국가기관, 정신보건시설, 상담기관 등 관련 기관 및 단체와 협력체계 구축 노력 등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박 의원은 “성장기 맞닥뜨릴 수 있는 실수로 어려움을 겪는 청소년들이 사회의 건강한 구성원으로 다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돕는 것은 우리 사회 전체의 책무”라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