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개정안은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추진사업 확대 정비와 방범 시설 설치기준 마련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개정안을 살펴보면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추진사업에 인증시스템 구축사업과 연구 및 디자인 개발사업 등을 추가하고, 법상 기준에 적합하고 재난 및 화재 시에 실내 거주자의 외부 탈출이 용이한 제품인 경우에만 방범 시설 설치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여 각종 재난 및 범죄로부터 시민들의 안전을 보호하고자 하였다.
또한 디자인 조성에 기여한 시민, 단체 등에 대한 포상 규정을 포함하여 범죄예방 환경디자인이 보다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된다.
전용균 의원은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사업 확대를 통해 남양주가 더욱 안전한 도시가 되길 바란다”며, “사업 추진 과정에서 주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환경 개선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조례안은 대표 발의한 전용균 의원을 포함하여 백선아, 이상기, 김지훈, 신민철, 김현택, 이창희 의원이 공동 발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