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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남양주시의회 김진희 의원, 남양주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안 대표발의

 아시아통신 박미영 기자 | 남양주시의회 김진희 의원(운영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남양주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안’이 3일 상임위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내년 1월 13일부터 전부개정 지방자치법이 본격 시행됨에 따라 주민조례청구제도를 독립된 법체계로 운영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해 실질적인 주민발안 기능과 주민 참여를 강화하기 위해 발의되었다.

 

 

조례안에서는 조례 제․개정, 폐지 청구 방법 및 주민조례발안의 처리 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주민조례청구권자 수는 법률에 근거하여 남양주시 청구권자 총수의 100분의 1로 정하였다.

 

 

또한, 주민 조례 청구권 보장을 위해 청구 절차에 대한 홍보․교육 및 조례 관련 전문가를 청구권자에게 지원하는 사항도 조례안에 마련했다.

 

 

김진희 위원장은 “이번 조례안을 통해 자치분권 2.0시대에 맞는 주민주권 강화가 이루어질 수 있기를 바란다”며 “우리 시의회도 실질적인 자치분권이 실현될 수 있도록 자치법규 정비 등 사전 준비에 철저를 기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조례안은 대표 발의한 김진희 위원장을 비롯하여 최성임, 김지훈, 이영환, 백선아, 김영실, 박은경, 장근환 의원이 공동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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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의회 김성태 부의장, 시민행복을 목표로 한 변화로 도시의 미래 이끌어야
[아시아통신] 구리시의회 김성태 부의장은 6월 18일 제350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집행부(백경현 시장)를 대상으로 시정질문을 했다. 김성태 부의장은 “도시행정의 최종 목적은 시민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이 더 안정되고, 더 건강하며, 더 의미 있도록 만드는 것”이라며, “‘무엇을 바꿔야 하는가’‘어떻게 함께 갈 것인가’를 시민과 함께 묻고자 한다”는 말로 시정질문을 시작했다. 이어 김 부의장은 ▲활용되지 않고 있는 공공시설의 활용계획 및 유휴공간 재생을 통한 복합공공시설로의 전환 계획 ▲규제개혁 대응체계 구축 및 적극행정 실천 ▲관광정책에 대한 미래 방향과 대외 협력전략 ▲야간 경관 개선을 통한 관광 콘텐츠 도입과 문화 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책 혁신 방안 ▲서울 편입 추진 방향과 대외 협의 현황 및 시민 공감대 형성 방안 ▲완료 공약의 시민 체감도에 대한 조사 여부 및 시장의 견해 ▲구리시 공직 내부의 조직 문화 개선을 위한 시장의 리더십과 조직문화에 대한 철학 등 시정 전반의 구체적인 개선방안을 주제로 질문을 이어갔다. 김성태 부의장은 “시민의 삶을 지키는 길은 언제나 무겁고도 조심스러우며,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