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조례안은 내년 1월 13일부터 전부개정 지방자치법이 본격 시행됨에 따라 주민조례청구제도를 독립된 법체계로 운영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해 실질적인 주민발안 기능과 주민 참여를 강화하기 위해 발의되었다.
조례안에서는 조례 제․개정, 폐지 청구 방법 및 주민조례발안의 처리 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주민조례청구권자 수는 법률에 근거하여 남양주시 청구권자 총수의 100분의 1로 정하였다.
또한, 주민 조례 청구권 보장을 위해 청구 절차에 대한 홍보․교육 및 조례 관련 전문가를 청구권자에게 지원하는 사항도 조례안에 마련했다.
김진희 위원장은 “이번 조례안을 통해 자치분권 2.0시대에 맞는 주민주권 강화가 이루어질 수 있기를 바란다”며 “우리 시의회도 실질적인 자치분권이 실현될 수 있도록 자치법규 정비 등 사전 준비에 철저를 기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조례안은 대표 발의한 김진희 위원장을 비롯하여 최성임, 김지훈, 이영환, 백선아, 김영실, 박은경, 장근환 의원이 공동 발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