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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광주광역시, 불법 운행 승강기 일제 점검 추진

운행정지 대상 승강기 658대 대상…시민단체 참여 전수점검

 아시아통신 최지은 기자 | 광주광역시는 운행정지 대상 승강기 불법운행으로 인한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오는 6일부터 24일까지 한국승강기안전공단 호남지역본부, 지역 시민단체 등과 합동으로 일제 점검을 실시한다.

 

 

449곳 658대 승강기를 대상으로 ▲검사 불합격이나 미검사 등을 이유로 운행정지 대상인 승강기의 불법운행 여부 ▲운행정지표지 부착상태 및 훼손 여부 등 불법운행 승강기에 대해 중점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은 녹색어머니회, 어린이안전학교 등 시민단체 회원 16명이 운행정지 대상 승강기가 불법운행되고 있는지 여부를 전수점검을 실시하고, 시·자치구·한국승강기안전공단이 확인점검을 실시해 불법운행 등 위반사실이 확인될 경우 관리주체에 승강기안전관리법에 따라 과태료부과, 형사고발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박남언 시 시민안전실장은 “검사 불합격이나 미검사된 승강기는 관련 법령에 따라 운행 정지해야 함에도 불법적으로 운행되는 경우 안전사고 위험이 매우 높으므로 이번 점검을 통해 승강기 사고로 인한 시민의 재산과 인명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안전한 운행을 할 수 있도록 철저히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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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특례시의회 박현수 의원, ‘수원시 청소년 보호관찰 대상자 등 사회정착 지원 조례안’대표 발의
[아시아통신] 수원특례시의회 박현수 의원(국민의힘, 평·금곡·호매실)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청소년 보호관찰 대상자 등 사회정착 지원 조례안’이 16일 소관 상임위원회인 문화체육교육위원회 심사에서 수정가결됐다. 이로써 수원시에 거주하는 청소년 보호관찰 대상자들이 안정적으로 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더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게 됐으며, 이는 지역사회의 범죄를 예방하고 사회적 안전망을 강화하여 건강한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데 기여할 전망이다. 본 조례안은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해당하며 수원시에 주소를 둔 19세 미만 청년을 대상으로 하며 ▲자립의지 강화를 위한 심리치료 지원 ▲자격증 취득 등을 위한 직업훈련 및 교육 ▲학력인정 시험 등에 대한 학습지원 ▲보호관찰 대상자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 및 홍보 ▲보호관찰소 등 국가기관, 정신보건시설, 상담기관 등 관련 기관 및 단체와 협력체계 구축 노력 등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박 의원은 “성장기 맞닥뜨릴 수 있는 실수로 어려움을 겪는 청소년들이 사회의 건강한 구성원으로 다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돕는 것은 우리 사회 전체의 책무”라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