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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울산광역시의회 고호근 의원, 전국 최초‘방사선 비파괴검사 안전관리 지원 조례’발의

산업도시 울산이 선도적 제정, 재해예방 및 종사자 안전․건강 기대

 아시아통신 최지나 기자 | 울산광역시의회 고호근 의원(행정자치위원회)은 산업현장의 방사선 비파괴검사 과정에서 발생하는 방사선 안전관리 지원책을 담은 ‘울산광역시 방사선 비파괴검사 안전관리 지원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 조례는 지난 1일 행정자치위원회 심사를 통과했으며 오는 13일 제226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 상정된다. 본회의에서 의결되면 내년 1월부터 시행된다.

 

 

조례안은 △방사선 안전관리 지원에 필요한 시책의 수립·시행 △울산광역시 방사선 안전관리 지원 기본계획 수립 △관련 사업의 추진 및 지원 △안전관리 조치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방사선 투과검사’라고도 하는 비파괴검사는 선박이나 건물 내부의 결함을 제품을 파괴하지 않고 방사선을 이용해 확인하는 것으로 울산의 조선, 플랜트 등 업체에서 많이 이뤄지고 있다. 원자력안전위원회에 따르면 11월 기준 울산에는 비파괴검사 검사업체로 30곳이 등록돼 있으며 작업장은 193곳에 이른다.

 

 

비파괴검사시 방출되는 방사선은 취급 부주의로 노출되면 암이나 백혈병 등에 걸릴 수 있고 심하면 목숨을 잃을 수 있어 작업 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조례가 제정되면 방사선 비파괴검사를 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방사선에 대한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게 돼 방사선으로 인한 피해방지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고호근 의원은 “비파괴검사업체 종사자나 검사를 의뢰하는 업체 직원들은 방사선의 위험에 노출돼있는 경우가 많고 안전장치나 수칙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은 경우가 적지 않은 실정”이라며 “산업도시 울산이 조례를 선도적으로 제정해 관련 업계 노동자들의 건강과 안전에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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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호 시의원, 서울시 전통시장·상점가·소상공인 단체와 함양 상권 협력 MOU 체결식 참석
[아시아통신] 서울특별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의정활동하고 있는 김용호 시의원(국민의힘, 용산1)은 지난 6월 21일~22일 경상남도 함양군청 대회의실에서 개최된 (사)서울시상점가·전통시장연합회, (사)서울시소상공인중앙회, 함양한들자율상권조합 간의 업무협약(MOU) 체결식에 참석해 축사를 전하며 “서울과 지방간의 소상공인 상생의 장을 열었다”고 밝혔다. 이번 체결식은 경남 함양군청 대회의실에서 열렸으며, 김용호 시의원을 비롯해 진병영 함양군수, 김윤택 함양군의회 의장, 배우진 부의장, 임채숙 기획행정위원장, 이용권 산업건설위원장, 함양군 김해중 경제복지국장 등 함양군의 주요 인사와, 함양한들자율상권조합 이현근 이사장과 한석규 이사, 지리산함양시장 이보성 상인회장 등 지역 관계자들과 (사)서울시상점가·전통시장연합회 반재선 이사장 및 임원단, (사)서울시소상공인중앙회 안병만 회장과 각 자치구 이사장 등 60여 명이 참석했다. 이번 업무협약(MOU)은 서울과 지방 간 소상공인 단체 및 골목형 상점가, 전통시장 간의 교류·협력을 강화하고, 함양 전통시장과의 농축특산물에 대한 직거래 유통 기반을 조성함으로써 상호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목적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