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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회·도 농민수당 당초 약속대로 지급 합의

농수축경제위원회, 농민수당 약속이행으로 도민 신뢰 확보해야

 아시아통신 최지나 기자 |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12월 2일 속행된 농수축경제위원회의 2022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과정에서 연간 20만원으로 지급하려는 농민수당을 당초 약속대로 연간 40만원을 상향하는 것으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허법률 기획조정실장이 농민수당 운용을 위해 올해 제3회 추경과 내년도 예산을 이용하여 재원을 확보하고, 지역농어촌진흥기금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방안을 보고하였고, 세부사항에 대한 논의를 거쳐 이를 합의한 것이다.

 

 

현길호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조천읍)은 “도정의 신뢰도 회복을 위해서라도 당초 약속대로 농민수당 지급액을 올려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 재원 문제를 고민할 수밖에 없다”며, “현재 마땅한 대안이 없는 상황에서 집행부가 보고하는 기금활용방안에 동의하지만, 조례개정 등 후속조치가 시급하다”고 하였다.

 

 

이어, “기금사업으로 가더라도 농민수당으로 인해 당초 지역농어촌진흥기금 사업들이 축소되지 않도록 농민수당 출연금은 별도로 운용되어야 한다”며, “이에 대한 집행부서의 명확한 의지가 확인되는 만큼, 내년도 농민수당 시행을 위해 이번 회기에 조례개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우리 상임위원회에서도 적극 지원 하겠다”고 하였다.

 

 

회의를 통해 당초 일반회계 기타보상금으로 20만원씩 지급할 예정인 농민수당을 지역농어촌진흥기금사업으로 전환하여 40만원씩 지급하는 방안으로 추진될 예정으로 농수축경제위원회에서 위원회 안으로 조례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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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호 시의원, 서울시 전통시장·상점가·소상공인 단체와 함양 상권 협력 MOU 체결식 참석
[아시아통신] 서울특별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의정활동하고 있는 김용호 시의원(국민의힘, 용산1)은 지난 6월 21일~22일 경상남도 함양군청 대회의실에서 개최된 (사)서울시상점가·전통시장연합회, (사)서울시소상공인중앙회, 함양한들자율상권조합 간의 업무협약(MOU) 체결식에 참석해 축사를 전하며 “서울과 지방간의 소상공인 상생의 장을 열었다”고 밝혔다. 이번 체결식은 경남 함양군청 대회의실에서 열렸으며, 김용호 시의원을 비롯해 진병영 함양군수, 김윤택 함양군의회 의장, 배우진 부의장, 임채숙 기획행정위원장, 이용권 산업건설위원장, 함양군 김해중 경제복지국장 등 함양군의 주요 인사와, 함양한들자율상권조합 이현근 이사장과 한석규 이사, 지리산함양시장 이보성 상인회장 등 지역 관계자들과 (사)서울시상점가·전통시장연합회 반재선 이사장 및 임원단, (사)서울시소상공인중앙회 안병만 회장과 각 자치구 이사장 등 60여 명이 참석했다. 이번 업무협약(MOU)은 서울과 지방 간 소상공인 단체 및 골목형 상점가, 전통시장 간의 교류·협력을 강화하고, 함양 전통시장과의 농축특산물에 대한 직거래 유통 기반을 조성함으로써 상호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목적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