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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민관합동 점검 실시

공공시설 등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내 불법주차 집중단속

 아시아통신 최지나 기자 | 제주특별자치도는 행정시 및 제주장애인편의증진기술지원센터와 함께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대한 민관합동점검을 6~17일 2주간 실시한다.

 

 

이번 합동점검을 통해 관내 공공시설, 주차위반 및 민원 빈발지역 등을 대상으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점검과 단속을 진행하면서 동시에 올바른 주차문화 확산 및 위반 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시키는 캠페인을 병행할 예정이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는 주차 가능 장애인 자동차 표지를 부착하고, 보행상 장애가 있는 자가 탑승한 차량만 주차할 수 있다.

 

 

주요 점검 및 단속대상으로는 장애인 자동차 표지 미부착 차량의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 주차가능 사각형 구형 주차표지 부착 차량, 주차불가표지 차량의 전용구역 주차, 본인운전용 주차가능표지 부착차량이나 보행장애인 미탑승 차량, 보호자 운전용 차량에 보행장애인 미탑승 차량, 주차표지의 위변조 및 표지 불법대여, 물건적치 및 주차 면을 가로막는 주차 방해행위 등이다.

 

 

보행상 장애가 있는 사람에게 발급되는 주차가능 장애인 자동차 표지를 부착하지 않은 자동차(구형 주차가능표지 부착차량 포함)나 주차가능표지를 부착했더라도 보행상 장애가 있는 사람이 탑승하지 않은 자동차가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할 경우,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물건을 쌓거나 동행을 막는 등 주차를 방해하는 행위도 금지되며 이를 위반하면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불법 주차하는 차량이 있을 경우, 일반시민 누구나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신고할 수 있다.

 

 

임태봉 제주특별자치도 보건복지여성국장은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은 필수적인 편의시설”이라면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내 불법주차 금지 등 바람직한 주차문화 확립에 도민의 동참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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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호 시의원, 서울시 전통시장·상점가·소상공인 단체와 함양 상권 협력 MOU 체결식 참석
[아시아통신] 서울특별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의정활동하고 있는 김용호 시의원(국민의힘, 용산1)은 지난 6월 21일~22일 경상남도 함양군청 대회의실에서 개최된 (사)서울시상점가·전통시장연합회, (사)서울시소상공인중앙회, 함양한들자율상권조합 간의 업무협약(MOU) 체결식에 참석해 축사를 전하며 “서울과 지방간의 소상공인 상생의 장을 열었다”고 밝혔다. 이번 체결식은 경남 함양군청 대회의실에서 열렸으며, 김용호 시의원을 비롯해 진병영 함양군수, 김윤택 함양군의회 의장, 배우진 부의장, 임채숙 기획행정위원장, 이용권 산업건설위원장, 함양군 김해중 경제복지국장 등 함양군의 주요 인사와, 함양한들자율상권조합 이현근 이사장과 한석규 이사, 지리산함양시장 이보성 상인회장 등 지역 관계자들과 (사)서울시상점가·전통시장연합회 반재선 이사장 및 임원단, (사)서울시소상공인중앙회 안병만 회장과 각 자치구 이사장 등 60여 명이 참석했다. 이번 업무협약(MOU)은 서울과 지방 간 소상공인 단체 및 골목형 상점가, 전통시장 간의 교류·협력을 강화하고, 함양 전통시장과의 농축특산물에 대한 직거래 유통 기반을 조성함으로써 상호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목적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