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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인천광역시 부평구, 불법 주방용 오물분쇄기 지도·점검 실시

 아시아통신 최지나 기자 | 인천광역시 부평구가 지역 내 불법 주방용 오물분쇄기의 지도·점검에 나섰다.

 

 

환경부는 환경부 장관이 인정한 국가공인 시험기관으로부터 품질인증을 받은 주방용 오물분쇄기를 일반가정에 한해 판매·사용이 가능하도록 엄격히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인터넷쇼핑몰과 홍보용 전단지 등을 통해 품질을 인증 받은 것처럼 허위광고를 하거나, 판매자 또는 사용자가 제품을 임의로 불법 개조해 판매·사용하는 사례가 발생하면서 하수관 막힘 등 피해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부평구는 지역 내 주방용 오물분쇄기 판매업체를 지도·점검하고 문자알림서비스 등의 다양한 홍보방식을 통해 구민들의 불법 주방용 오물분쇄기 사용 근절 의식 향상에 힘쓰고 있다.

 

 

또한 불법제품 제조·판매 시 하수도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불법제품 사용 시 규정에 따라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판매·사용이 가능한 오물분쇄기는 사용자가 임의로 조작할 수 없는 일체형으로 음식물 20% 미만 배출, 또는 80% 이상 회수해야 하며 국가공인시험기관으로부터 품질인증을 받아야 한다.

 

 

특히 80% 고형물을 배출하는 2차 처리기 제거(거름망 등), 또는 부품 등이 탈부착 가능하게 제작된 제품은 불법이며 자세한 판매·사용 허용제품 인증현황은 한국상하수도협회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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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호 시의원, 서울시 전통시장·상점가·소상공인 단체와 함양 상권 협력 MOU 체결식 참석
[아시아통신] 서울특별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의정활동하고 있는 김용호 시의원(국민의힘, 용산1)은 지난 6월 21일~22일 경상남도 함양군청 대회의실에서 개최된 (사)서울시상점가·전통시장연합회, (사)서울시소상공인중앙회, 함양한들자율상권조합 간의 업무협약(MOU) 체결식에 참석해 축사를 전하며 “서울과 지방간의 소상공인 상생의 장을 열었다”고 밝혔다. 이번 체결식은 경남 함양군청 대회의실에서 열렸으며, 김용호 시의원을 비롯해 진병영 함양군수, 김윤택 함양군의회 의장, 배우진 부의장, 임채숙 기획행정위원장, 이용권 산업건설위원장, 함양군 김해중 경제복지국장 등 함양군의 주요 인사와, 함양한들자율상권조합 이현근 이사장과 한석규 이사, 지리산함양시장 이보성 상인회장 등 지역 관계자들과 (사)서울시상점가·전통시장연합회 반재선 이사장 및 임원단, (사)서울시소상공인중앙회 안병만 회장과 각 자치구 이사장 등 60여 명이 참석했다. 이번 업무협약(MOU)은 서울과 지방 간 소상공인 단체 및 골목형 상점가, 전통시장 간의 교류·협력을 강화하고, 함양 전통시장과의 농축특산물에 대한 직거래 유통 기반을 조성함으로써 상호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목적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