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은 지난 2월 충남아동보호전문기관과 업무협약식을 맺고, 찾아가는 아동권리 교육 대상을 유아, 초등학생부터 읍·면 이장 등 단체에 이르기까지 확대했다. 최근에는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추진하고 있다.
부여군은 11월에는 부여경찰서 여성청소년계 경찰공무원을 대상으로 교육을 진행했다. 지난 1일에는 충청남도부여교육지원청 교육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아동권리 교육을 실시했다.
1일 열린 교육에서는 공주대학교 교육대학원 박진숙 교수님을 강사로 초빙해 아동권리, 아동친화도시의 이해, 아동학대 예방 등에 대하여 폭 넓은 강의가 진행됐다. 교육 참석자들은 아동권리에 대한 이해와 교육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을 갖는 시간을 가졌다.
군 관계자는 “현재 부여군청 전 직원도 새올행정 자가학습 시스템을 활용해 아동권리 교육을 받고 있다”며 “앞으로 지속적으로 대상을 확대해 아동권리 교육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