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인력 고용기간은 내년 4월부터 11월까지이며, 고용기간의 결정은 농가와 희망자가 협의해 변경할 수 있다.
대한민국 국적자 중에서 농작업 경험이 있으면서 신체가 건강한 만 20세 이상 50세 미만의 성인남성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채용이 결정되는 근로자는 토마토, 수박, 파프리카 등의 시설하우스 내 작업과 과수, 인삼, 시래기, 감자, 배추 등의 작물 파종과 관리, 수확 등 단순 농작업을 하게 된다.
이를 위해 양구군은 이달 한 달간 농업기술센터에서 방문 또는 팩스의 방법으로 신청을 접수한다.
최동호 농업정책과장은 “근로 희망자와 고용 희망 농가를 연결해줘 내년 농번기 때 농촌인력 부족현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