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의회는 지난 11월 29일 도시교통위원회 박정산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번 조례안을 제255회 정례회에서 통과시켰다.
박정산 의원은 “공동주택에서 발생하는 층간소음의 예방과 갈등 해결을 위한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입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조례를 제정했다고 밝혔다.
조례에 따르면 층간소음 방지 계획 수립을 부천시장의 책무로 규정하고 실태조사를 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공동주택에 층간소음 관리위원회를 두고 분쟁 조정 기능을 맡을 수 있도록 했다.
박정산 의원은 “층간소음 신고·민원은 해마다 늘어나는 추세고, 특히 코로나19 장기화 여파로 외부활동이 줄어 집에서 거주하는 시간이 많아 분쟁이 늘어나고 있다”며 “이번 조례 제정으로 날로 심각해지는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층간소음을 예방하고 그에 따른 갈등을 줄이고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는 박정산, 김주삼, 홍진아, 김동희, 김환석, 정재현, 남미경, 김병전, 권유경, 박명혜, 이상윤, 박순희 의원 등 12인 의원이 공동 발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