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계절관리제는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이 빈번한 시기에 평상시보다 강화된 저감 대책을 시행해 선제적으로 고농도 발생 강도와 빈도를 완화하기 위한 제도이다.
제주도는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 동안 △수송 △산업 △생활 △기타 등 4개 분야·12개 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한다.
제주도는 미세먼지 불법 배출사업장 집중단속에 나선다. 연료 다량 사용시기인 올해 12월부터 내년 2월까지 대기배출시설의 불법연료 사용 여부 및 대기오염 방지시설 운영상태 등을 집중 모니터링하고, 황사 집중발생 시기인 내년 3월에는 비산먼지 사업장 집중점검을 추진한다.
특히, 첨단과학장비(이동측정차량, 드론, 열화상카메라 등)를 활용한 비대면 지도점검 및 민간감시원과 연계한 민·관 합동점검을 진행한다.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을 집중 홍보하고,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 단속도 병행한다.
미세먼지 집중관리도로로 지정된 2개 도로(화북공업단지 주변, 토평공업단지 주변) 일대 약 15km 내에 해당하는 지역은 도로청소차를 활용해 청소주기를 확대하는 등 먼지 저감 관리를 실시한다.
농촌지역 영농폐기물 및 잔재물의 불법소각 방지를 위해 집중수거와 계도 및 단속을 실시하고, 취약계층 이용시설에 대한 미세먼지 대응 점검과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에 대한 점검도 강화한다.
문경삼 도 환경보전국장은 “강화된 미세먼지 저감 대책을 추진해 쾌적한 대기환경을 조성하겠다”면서 “미세먼지 계절제가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도민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