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안은 ‘마을교육공동체’란 학교와 마을에서 학생을 함께 키우고 마을이 학생의 교육 공간이 되도록 학교, 마을, 수원시, 수원교육지원청 및 학부모가 협력하고 연대하는 공동체를 말한다고 규정했다.
아울러, 시는 학교와 마을을 연계한 교육활동 사업, 마을교육공동체 관련 연구 및 조사 사업 등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 단체 또는 마을교육공동체에 행정적 지원과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도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기본원칙, 기본계획, 시행계획 수립 및 시행 △마을교육공동체 사업의 성과에 대한 평가 및 협력체계 구축 △마을교육공동체 위원회 설치, 구성에 관한 사항 등을 조례안에 담았다.
이 의원은 “학교와 마을이 아이들을 함께 키우고 마을이 아이들의 교육공간이 되도록 학교·마을·지역사회가 협력하는 교육생태계를 조성하는 마을 교육공동체의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마련하고자 조례를 대표발의하게 됐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