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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영월군, 자동차 공회전 제한과 운행차 배출가스 특별 단속 점검

 아시아통신 김지민 기자 | 영월군은 제3차 계절관리제에 대비해 12월 1일부터 내년 3월까지 자동차 공회전 제한과 운행차 배출가스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군은 특별단속기간 자동차 배출가스로 인한 대기 오염과 연료손실을 줄이기 위해 터미널, 차고지, 군청 주변에서 배출가스 단속을, 공회전제한지역으로 지정된 영월시외버스터미널 주변에서 공회전(2분 이상)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공회전 단속 대상은 공회전 제한지역에서 2분 이상 불필요한 공회전을 하는 모든 차량으로 대기 온도가 0°C 이하 30°C 이상 시는 제외된다. 또한 긴급자동차, 냉동차, 정비중인 차는 제외한다.

 

 

위반차량은 1차 경고 후 2분 이상(대기온도가 5°C 이하 25°C 이상 시 5분 이내) 불필요한 공회전 지속 시 과태료 5만 원을 부과하게 된다.

 

 

배출가스 기준 초과차량은 개선권고 및 차량정비 등을 안내하고 개선명령을 통보받은 차량소유주는 15일 이내에 개선결과를 제출해야 하며 미이행시에는 10일 이내의 운행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점검에 불응하거나 방해하는 경우에는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계절관리제 기간 동안 공회전 제한지역 등 특별단속을 통해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뿐만 아니라 에너지 절감까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군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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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특례시의회 의원연구단체, ‘사람과 반려동물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도시 연구회’연구용역 착수
[아시아통신] 수원특례시의회 내 연구단체인 ‘사람과 반려동물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도시 연구회’가 5월 2일 문화체육교육위원회 회의실에서 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날 보고회에는 김소진 대표의원을 비롯해 이재선 의원, 정영모 의원, 현경환 의원, 수원시 관련부서 및 용역기관 관계자 등이 참석하여 반려동물과 사람 모두가 조화롭게 공존하는 도시 환경 조성을 위한 반려동물 친화 도시 공존 거버넌스 구축 연구 방향에 대해서 논의했다. 이번 연구는 ▲수원특례시 내 반려동물 인프라 현황 분석 ▲국내외 반려동물 정책 및 조례 비교 ▲반려인과 비(非)반려인의 인식 개선 방안 ▲사회적 고립 해소 및 생명존중 문화 확산을 위한 정책 제안 등을 핵심으로 하고 있다. 김소진 대표의원은 “이번 연구는 단순한 동물 보호를 넘어 복지의 개념으로 확장된 정책 패러다임을 수립하는 데 주안점을 두고 있다”며 “사람과 동물이 함께 사는 따뜻한 도시, 수원특례시의 미래상을 그려갈 것”이라고 밝혔다. 연구회는 김소진 대표의원(국민의힘, 율천·서둔·구운·입북)외 배지환 의원(국민의힘, 매탄1·2·3·4), 이재선 의원(국민의힘, 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