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장을 개설한 아동이 매월 본인 적립금을 저축하면 국가와 지자체가 월 5만원 내에서 같은 금액을 지원한다.
가입대상은 만 18세 미만 아동양육시설 보호아동, 공동생활가정 보호아동, 가정위탁 보호아동, 장애인생활시설 아동, 기초생활수급가구 아동 등이다.
보호아동의 자립지원을 위해 연중 신청이 가능하며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서 할 수 있다.
기초생활수급가구의 아동의 경우 만 12세부터 만 17세까지의 아동이 신규신청 가능하다.
통장 적립금은 만 18세 이후 학자금, 기술자격, 취업훈련비, 창업지원금, 주거비, 의료비, 결혼자금 등 아동을 위한 자립용도로 쓰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