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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하남시장애인복지관, 취학 전 발달지연아동 부모교육 ‘우리아이 취학준비’ 진행

 

 

아시아통신 박윤하 기자 |하남시장애인복지관(관장 민복기)은 지난 25일 초등학교 입학을 앞둔 발달지연아동 학부모 대상으로 ‘우리아이 취학준비’ 부모교육을 진행하였다. 이번 특강은 한국인지학습협회 성소연 센터장의 강의로 진행되었으며 입학준비 및 아이와 부모가 준비해야 할 과정, 특수학교와 특수학급 취학에 대한 정보 등 전반적인 초등학교 생활 교육으로 진행되었다. 특히, 코로나 19로 달라진 교육현장에 대해 실질적인 정보 전달을 통해 학부모가 코로나 상황에 맞는 입학준비를 할 수 있도록 하였다. 부모교육에 참여한 학부모는 “초등학교 준비과정과 통합교육에 대한 궁금증이 많았는데 전문가로부터 입학준비 설계를 받을 수 있어서 많은 도움이 되었다.”고 말했다. 하남시장애인복지관 민복기 관장은 “이번 교육이 초등학교 입학을 앞둔 예비 학부모에게 학교생활 준비에 많은 도움이 되는 유익한 시간이 되었길 바라며 다양한 취학 전 프로그램을 통해 발달지연 아동들의 성장과 발달을 도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하남시장애인복지관은 장애가족의 양육부담을 경감하고 가족의 정서적 안정을 돕기 위한 방과후 교실, 부모교육, 자조모임, 스트레스 지원 등을 지원하고 있다. 자세한 사항은 하남시장애인복지관 홈페이지(www.hanamrehab.or.kr) 또는 전화(031-794-2266)로 문의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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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특례시의회 박현수 의원, 「수원시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표 발의
[아시아통신] 수원특례시의회 박현수 의원(국민의힘, 평·금곡·호매실동)이 택시 과잉 공급 문제를 해결하고 택시 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대표 발의한 「수원시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4일(수) 개최된 제398회 임시회 환경안전위원회 안건심사에서 원안가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택시 정책의 효율적인 운영과 감차 보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위원회 체계를 정비하고, 상위법령의 변화에 맞춘 제도적 근거를 담고 있다. 주요 내용으로는 ‘수원시 택시감차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규정 신설이 꼽힌다. 감차위원회는 ▲감차보상금 수준 결정 ▲연도별 감차 규모 산정 ▲사업자 출연금 규모 등 감차 정책의 주요 사항을 심의·의결하게 된다. 특히 위원 구성을 공무원뿐만 아니라 일반·개인택시 대표, 전문가, 학계, 시민단체 등으로 다양화하여 정책 결정의 객관성을 높였다. 또한, 기존 택시정책위원회의 위원장 자격을 부시장에서 국장급으로 완화하여 실무 중심의 신속한 의사결정이 가능하도록 했으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규정을 신설해 심의의 공정성을 대폭 강화했다. 주목할만한 대목은 ‘신규 택시운송사업 면허 제한의 예외 규정’신설이다. 상위법인 「택시운송사업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