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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울산해경, 울산항만공사와 탄소배출권 거래사업 업무협약 체결

정박중 경비함정 육상전원 사용으로 연간 약200톤 온실가스 감축 효과

 아시아통신 이호민 기자 | 울산해양경찰서는 26일 오전 울산항만공사와 항만 선박·육상전원(AMP)분야 탄소배출권 사업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고 밝혔다.

 

 

탄소배출권이란 기업이 기술개발 및 운영방식 변경 등을 통해 온실가스 감축을 공식 인증 받게 되었을 때 할당 받는 탄소(온실가스)를 배출할 수 있는 권리이다.

 

 

이번 행사는, 울산해경 1009함에서 절감되는 온실가스 감축량에 대해 상쇄 배출권으로 전환하는 사업을 울산항만공사와 공동추진 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울산항만 내 육상전원공급설비(AMP) 설치 후, 울산해경 1009함은 정박 중 기름(경유)을 쓰지 않고 함정 내 전기설비 사용이 가능해졌고, 이를 통해 연간 약 200톤의 온실가스 감축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울산해경 관계자는 “지구온난화를 유발하고 가중시키는 온실가스 배출은 개인과 기업, 공공기관 모두가 함께 관심을 갖고 노력해야한다”며, “앞으로도 탄소중립을 향한 걸음에 적극 동참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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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량 프로그램 개발’ 안양시 환경정책과 주무관, 제5회 적극행정 유공 근정포장 영예
[아시아통신] 환경 분야에서 적극적으로 업무를 수행해 온 안양시 환경정책과 임동희 주무관(환경 7급)이 행정안전부와 인사혁신처가 공동 주관한 ‘제5회 적극행정 유공 정부포상’에서 근정포장을 받는 영예를 안았다. 임 주무관은 수질오염총량제 시행에 따라 수질오염물질 배출량 배분을 둘러싸고 안양천 권역 5개 지자체 간의 갈등이 지속되자, 산정프로그램을 자체 개발해 3억2000여만원의 예산 절감 효과를 거뒀다. 해당 산정프로그램을 통해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배출량 분석 및 배분이 이뤄질 수 있게 되면서, 지자체들은 오랜 갈등을 끝내고 2021년 12월 안양천 수질관리를 위한 협약을 맺고 상호 협력키로 했다. 이는 배출량을 둘러싸고 전국 여러 지자체가 서로 대립하는 상황에서 최초로 갈등을 해결한 수질오염총량제의 성공적 모델로 평가받았다. 임 주무관은 이 밖에도 비점오염물질 저감을 위한 비점오염원 관리지역 지정, 물순환 계획수립 등 환경개선에 기여해 안양시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2년 연속(2022~2023년) 선발, 범정부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 대통령상(2022년), 경기도 공공갈등관리 혁신 우수사례 경연대회 우수상(2023년) 등을 수상한 바 있다. 최대호 안양시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