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는 「경상남도의회 위원회 조례」에 따라 예결위원 임기 1년(매년 7월부터 다음연도 6월말까지)동안 안건별 심사후 위원장을 교체하는 방식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19년 하반기 상설화 하였고, 금번에는'21년 7월부터 '22년 6월까지 운영되는데 집행부의 2022년 본예산안 제출에 따른 예결위원회 운영을 원활히 하고자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선임하였다.
김경수 위원장은 “이번 교육청 예산안은 교부금 증가에 따라 6조 496억원이나 되는 만큼 예산낭비가 없도록 꼼꼼하게 검토할 것이며, 2022년 한해 교육청 교육사업에 도민의 뜻이 반영되고 경남의 모든 학생들이 소외되지 않고 행복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심사 하겠다.”고 말했다.
2022년 본예산안은 제390회 정례회 기간중 예비심사, 예결위 종합심사를 거쳐 12월 14일 본회의에서 확정ㆍ의결 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