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로 시행 2년 차를 맞은 공익직불제는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농업인의 소득안정 도모를 위해 마련된 제도로, 일정 자격을 갖추고 준수사항을 이행하는 농업인에게 직불금을 지급한다.
광주시는 지난 4~5월 신청·접수를 받아 대상 농지 및 농업인, 소농 직불금 요건 등에 대한 검증과 준수사항 이행점검 등을 거쳐 자격요건이 검증된 8600여 명(4900㏊, 100억원)의 대상자를 확정했다.
이중 일정요건을 갖춘 농가에게 면적에 관계없이 농가단위로 120만원 지급되는 소농직불금 대상이 전체의 21%에 해당되는 1800여 명(610㏊, 24억원)이며, 면적에 따라 지급하는 면적직불금 대상이 79%(6800여 명 4350㏊, 76억원)이다.
광주시는 11월 말부터 자치구별로 지급계좌 확인 등 행정절차를 거쳐 순차적으로 농가에 지급할 계획이다.
김현중 시 생명농업과장은 “코로나19 상황과 자연재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인들에게 공익직불금이 경영안정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