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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서산소방서, 비상구 폐쇄 등 불법 신고포상제 연중 운영

 아시아통신 김계영 기자 | 비상구의 중요성을 수없이 강조하지만 비상구 잠금ㆍ폐쇄ㆍ불법 물건 적치 등 비상구 관리의식 부재로 여전히 비상구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서산소방서(서장 김경호)가 소방시설의 올바른 유지ㆍ관리를 위해 비상구 등 소방시설에 대한 불법 행위 신고포상제를 적극 홍보하고 나섰다.

 

 

신고포상제는 소방시설뿐만 아니라 비상구 관리 의무 위반행위에 대해 신고하는 시민에게 적정한 포상을 함으로써 시민의 적극적인 신고를 유도하고 시설 관계자의 경각심을 일깨워 화재 시 비상구 폐쇄 등으로 인한 인명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이 목적이다.

 

 

신고는 해당 건물이 있는 영업 소재지의 소방서를 직접 방문, 증빙자료를 첨부해 ‘신고 포상금 신청서’를 작성 제출하거나 우편, 팩스, 정보통신망을 통해 가능하며, 신고가 접수되면 소방서에서는 현장 확인 및‘신고포상 심사위원회’를 거쳐 위법 사항으로 확인된 경우 신고자에게 소정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양인성 예방안전과장은“화재 등 긴급 상황 시 비상구는‘생명의 문’이라 불릴 만큼 인명대피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비상구 등 소방시설을 주의 깊게 확인해 스스로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갖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한편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는 △피난시설 방화시설을 폐쇄(잠금을 포함)하거나 훼손하는 등의 행위 △피난 방화시설의 주위에 물건을 쌓아두거나 장애물을 설치하는 행위 △피난 방화시설의 용도에 장애를 주거나 소방 활동에 지장을 주는 행위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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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신여대 도시계획시설(학교)결정(변경) 및 세부시설 조성계획 결정(변경)(안)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수정가결”
[아시아통신] 서울시는 2025년 5월 21일 제8차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하고 성북구 돈암동173-1번지 일대 성신여자대학교 도시계획시설(학교)결정(변경) 및 세부시설조성계획 결정(변경)(안)을 “수정가결” 하였다. 이번 결정으로 그간 성신여대 제2캠퍼스로 관리하던 성신초·중학교를 대학시설에서 분리하여 초·중시설의 종류에 맞게 관리·운영할 수 있게 되었다. 아울러 금번 대학 세부시설조성계획 변경은 대학 입지특성을 고려한 구역계획(일반관리, 녹지보존, 외부활동)과 그 구역 특성에 맞는 용적률 및 높이 계획 등 공간계획을 통해 대학 공간을 보다 효율적이고 창의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금번 나대지로 방치 되어있는 공간을 외부활동구역으로 신설하고 야외정원을 조성할 계획이다. 야외정원은 성신여대 캠퍼스의 자연 지형 특성을 고려하여 조성할 예정이며, 이 공간은 학생들뿐만 아니라 지역 주민들에게도 개방하여 대학과 지역 사회 간의 교류를 촉진하고, 지역 주민들이 여유로운 시간을 보낼 수 있는 휴식 공간으로 활용될 예정이다. 이번에 계획한 야외정원은 2025년 10월에 착공하여 2026년 9월에 준공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