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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순천시, ‘도심하천 둔치주차장’ 집중호우에도 안전해요

2022년 상반기 차량 침수위험 신속 알림시스템 구축

 아시아통신 김지민 기자 | 순천시는 도심하천 내에 설치된 주차장에 ‘차량 침수위험 신속 알림 시스템’을 구축하여 집중호우 시 차량 침수 피해를 예방한다.

 

 

시는 2022년 행안부 국비지원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국비 4억 7천 5백만원을 포함해 총 사업비 9억 5천만원을 확보했다. 시는 내년 상반기 중에 옥천과 동천에 설치된 주차장 4곳에 차량 침수위험 신속알림 시스템을 설치할 계획이다.

 

 

그동안 침수 위험이 있을 경우, 관리자가 현장에서 주차된 차량의 연락처를 직접 확인해 차량 대피를 안내하는 등 신속한 대응이 어려웠다. 실례로 지난 2014년 8월에는 시간당 60㎜의 집중호우로 옥천 주차장에 주차된 차량 15대가 침수피해를 입었다.

 

 

사업이 완료되면, 집중호우 시 주차장 내 차량 진입을 통제하는 한편, 주차된 차량은 차량번호를 인식하여 의무보험 전산망과 연계된 소유자에게 대피 요구 문자메시지를 자동으로 전송하게 된다.

 

 

순천시 건설과 관계자는 “이번 시스템 구축사업을 통해 둔치주차장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집중호우 등 자연재해로부터 시민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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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건축심의 대상 60% 축소·조건부과 금지… '규제철폐 23호' 시행
[아시아통신] 서울시는 자치구 건축 심의에서 법령 근거 없이 과도하게 지정됐던 심의 대상을 축소하기 위해 ‘건축위원회 운영기준’을 전면 개정하고 10월 10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서울시 건축위원회 운영기준 개정은 지난 1월 규제풀어 민생살리기 대토론회에서 제기된 ‘규제철폐 23호’ 과제를 본격적으로 실행에 옮긴 것으로, 과도한 심의로 인한 시민불편과 재산권 침해를 해소하기 위해 불필요한 절차와 비용을 줄여 권익을 보호하고 건설경기를 살리기 위한 조치다. 그동안 일부 자치구에서 자체 방침으로 심의 대상을 확대하거나 법령 근거가 부족한 조건을 요구하는 사례가 있었다. 이 때문에 시민들이 불필요한 절차와 비용을 감수해 민간 사업자의 사업 추진에도 제약이 많았다. 특히 재개발 구역에서 해제된 지역에 건물을 지을 때도 관례적으로 심의를 받아야 해서 재산권 행사에 어려움이 있었다. 서울시는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소하고 심의의 공정성과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지난 2월부터 25개 자치구와 협의를 진행했다. 자치구별 특수성을 일부 반영하되 지역 경관 개선, 주거환경 보호 목적 외에는 심의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협의했으며, 자치구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 속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