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날 간담회는 코로나19 방역 수칙을 준수하며 진행됐으며,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촉진 ▲홍성소방서 안전관리 앱을 활용한 주택 및 축사 등 자율점검 독려 ▲겨울철 화목보일러(난방용품) 사용 안전수칙 교육 등으로 진행됐다.
주택용 소방시설은 단독·다가구·다세대주택에 필수로 설치해야하는 소화기, 단독경보형감지기를 말하며, 소화기는 층별로 1개 이상, 단독경보형 감지기는 구획된 실마다 설치하여야 한다.
화목보일러 사용 시 ▲가연물이나 인화성 물질을 가까이 두지 말기 ▲주변에 초기소화를 위한 소화기 비치 ▲연통의 주기적인 청소 및 주기적인 점검 등 안전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최광용 예방주임은 “주택 및 축사 자율안전점검과 화목보일러 안전수칙을 숙지하여 따뜻하고 안전한 겨울을 보내시기 바란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