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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企 읍소 불구 매달 주 52시간 강행한다

정부는 예고대로 다음달 부터 5-49인 사업장에도 주 52시간 근로제를 적용하기로 했다. 중소기업계는 코로나19 사태로 타격을 입은 만큼 1년 이상의 계도기간(처벌유예기간)이 필요하다고 요구했지만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고용노동부는 16일 '5-49인 기업주 52시간제 현장지원 관련 브리핑'을 열어 7월부터 5인 이상 모든 사업장에서 주52시간제를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주52시간제는 2018년 7월 300인 이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우선 시행됐고 지난해 1월엔 50인 이상 300인 미만 사업장으로 확대됐다. 현장 혼란을 막기위해 300인 이상 사업장에는 9개월, 50-299인 사업장에는 1년의 계도 기간을 주었었다. 5-49인 사업장에 대해선 계도 기간이 주어지지 않았다. 일이 많을 때 일주일에 52시간 넘게 일하고 일이 없을 때 적게 일하는 탄력근로제 및 선택근로제 등을 이용하는 5-49인 중소기업도 주52시간제를 충분히 지킬 수 있다는 게 고용노동부의 판단이었다. 이번 시행으로 주52시간제를 위반하면 4개월의 시정기간이 주어지지만 그 기간에도 나아지지 않으면 사업주에게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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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옥 보건복지위원장, 『2025 서울시 사회복지관 최고 관리자 역량 강화 교육』 및 『2025 서울시 국공립어린이집연합회 송년 행사』 참석
[아시아통신]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영옥 위원장(국민의힘, 광진3)은 12월 9일(화) 2시와 4시, ‘2025 서울시 사회복지관 최고 관리자 역량 강화 교육’과 ‘2025 서울시 국공립어린이집연합회 송년 행사’에 연이어 참석하여, 복지와 보육 현장에서 헌신하는 종사자들을 격려하고, 서울시의회가 추진해 온 보육·복지 지원 정책을 공유하였다. 서울시사회복지관협회는 「2025년 서울시 사회복지관 최고 관리자 역량 강화교육」을 개최하여 사회복지관 관장 100명을 대상으로, 돌봄통합지원법 시행에 대응하는 사회복지관 역할 모색을 위한 ‘통합 돌봄 시스템 정착을 위한 사회복지관의 역할(홍선미 한신대학교 교수)’, ‘통합 돌봄 시행 사업 진행 및 운영 사례 보고, 향후 과제(송해란 서울시복지재단 연구위원)’ 교육을 진행하였다. 김영옥 보건복지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사회복지관은 시민의 어려움을 가장 먼저 듣고 가장 가까이에서 해결해 온 서울 복지의 핵심 현장”이라며, “빠르게 변하는 복지 환경 속에서 관장·관리자 여러분의 전문성과 따뜻한 마음이 지역사회를 지탱하는 가장 큰 힘”이라고 강조하였다. 특히 유공자 표창 수상자들에게는 “보이지 않는 자리에서 시민을 위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