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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企 읍소 불구 매달 주 52시간 강행한다

정부는 예고대로 다음달 부터 5-49인 사업장에도 주 52시간 근로제를 적용하기로 했다. 중소기업계는 코로나19 사태로 타격을 입은 만큼 1년 이상의 계도기간(처벌유예기간)이 필요하다고 요구했지만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고용노동부는 16일 '5-49인 기업주 52시간제 현장지원 관련 브리핑'을 열어 7월부터 5인 이상 모든 사업장에서 주52시간제를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주52시간제는 2018년 7월 300인 이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우선 시행됐고 지난해 1월엔 50인 이상 300인 미만 사업장으로 확대됐다. 현장 혼란을 막기위해 300인 이상 사업장에는 9개월, 50-299인 사업장에는 1년의 계도 기간을 주었었다. 5-49인 사업장에 대해선 계도 기간이 주어지지 않았다. 일이 많을 때 일주일에 52시간 넘게 일하고 일이 없을 때 적게 일하는 탄력근로제 및 선택근로제 등을 이용하는 5-49인 중소기업도 주52시간제를 충분히 지킬 수 있다는 게 고용노동부의 판단이었다. 이번 시행으로 주52시간제를 위반하면 4개월의 시정기간이 주어지지만 그 기간에도 나아지지 않으면 사업주에게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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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옥 보건복지위원장『돌봄통합지원법 시행에 따른 서울시 준비방안 모색을 위한 토론회』개최
[아시아통신]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영옥 위원장(국민의힘, 광진3)은 10월 16일(목) 오후 2시, 서울특별시의회 제2대회의실에서 「돌봄통합지원법 시행에 따른 서울시 준비방안 모색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2026년「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지원에 관한 법률(약칭: 돌봄통합지원법)」의 시행을 앞두고 서울시가 컨트롤타워 역할을 충실히 할 수 있도록 협력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되었다. 이날 토론회는 강석주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의 사회로 진행되었으며, ▲ 송해란 서울시복지재단 정책연구실 연구위원이 ‘통합돌봄 시범사업 진행현황 및 사례조사 시사점’을, ▲ 유애정 국민건강보험공단 통합지원정책개발센터장이 ‘돌봄통합지원법 시행,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를 주제로 발제하였다. 이어 김진우 덕성여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가 좌장을 맡고, 이종성 서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윤주영 서울대학교 간호학과 교수, 김연은 서울특별시사회복지관협회장, 정경란 서울시 복지실 돌봄복지과장, 강진용 서울시 시민건강국 보건의료정책과장이 토론자로 참여하여 의료·복지·행정 현장에서의 돌봄통합 추진 방향과 과제를 심도 있게 논의했다. 김영옥 위원장은 개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