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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대전시, 2021년 노블레스 오블리주 협약 체결

특허정보진흥센터 등 9개 기업ㆍ 기관과 자원봉사 및 사회공헌 협력 강화

 아시아통신 김계영 기자 | 대전시는 22일 시청 중회의실에서 지역 내 9개 기업ㆍ단체와 2021년도‘노블레스 오블리주(Noblesse Oblige)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대전시가 주최하고, 대전시자원봉사연합회와 대전시자원봉사센터가 공동 주관했으며, 특허정보진흥센터, ㈜대건소프트, 도안레고러닝센터학원, 메가박스 대전충청그룹, 바른길치과의원, 바른생각병원, 삼성스마일안과, 엠허브의원, ㈜지산종합건설 등이 참여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대전시와 참여기업·단체들은 행복나눔 실천을 위한 공동 협력사업을 추진하기로 했으며, 취약계층 돌봄, 재능기부 및 봉사활동 추진, 지역사회 문제해결을 비롯한 지역과 상생 발전하기 위한 다양한 형태의 자원봉사 활동 분야에서 상호 협력한다.

 

 

허태정 시장은 “노블리스 오블리주 정신을 꾸준히 실천하고 있는 기업·단체 등에 감사를 드린다.”며 “앞으로도 이웃과 함께하는 따뜻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기업과 단체가 보다 활발한 사회공헌활동에 참여해 주기를 기대하며, 그러한 노력에 대전시도 함께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대전시‘노블레스 오블리주’협약은 지난 2009년을 시작으로 매년 지역 내 자원봉사 활성화와 기업·단체의 사회공헌 활동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협약을 체결하고 있으며, 올해 9개 기업을 포함하여 총 167개 기업·단체가 협약에 참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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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모아타운·모아주택 사업성 보정계수 적용 소규모정비 통합심의 통과
[아시아통신] 서울시는 총 60개 모아타운 대상지에 대해 사업성 보정계수를 반영한 관리계획(안)을 “수정가결”하고, 가로주택정비사업 8개소의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을 “조건부 가결” 했다고 밝혔다. 강북구 수유동 52-1번지 일대 모아타운을 비롯한 강북·서남권 모아주택 사업 전반에 걸쳐 조합원 부담 및 사업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는 2026년 3월 26일 제4차 소규모주택정비 통합심의 소위원회에서 ▲모아타운 60개소 사업성 보정계수 적용 관리계획 변경(안) ▲가로주택정비사업 8개소 사업시행계획 변경(안) ▲광진구 자양1동 799번지 일대 모아타운 관리계획을 통과시켰다. ① 모아타운 60개소 사업성 보정계수 적용 관리계획 변경 사업성 보정계수는 사업 대상지의 공시지가 수준을 기준으로 임대주택 공급 비율과 용적률 완화 수준을 조정하는 제도로서, 서울시 평균 공시지가 대비 해당 사업구역의 공시지가 수준을 반영해 보정계수를 산정하며(범위 1.0~1.5), 지가가 낮을수록 더 높은 보정계수가 적용되어 공공기여 부담이 조정되는 구조다. 일반적으로 분양가격은 토지가격에 비례해 형성되기 때문에, 토지가격이 높은 지역은 사업성이 높은 반면, 저가 지역은 동일한

강석주 시의원, “병원행정관리자 역할 재정립 필요… 실태기반 제도개선 방안 마련 토론회 개최”
[아시아통신]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강석주 의원(국민의힘, 강서2)은 지난 3월 26일(목) 오후 2시, 서울시의회 제2대회의실에서 「병원행정관리자의 업무 범위 및 실태조사 기반 역량강화와 제도 개선 방안 모색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하고, 병원행정관리자의 역할 재정립과 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 논의를 본격화했다. 이번 토론회는 인공지능(AI) 도입과 디지털 전환 등 급변하는 의료환경 속에서 병원행정관리자의 업무 범위와 역할을 체계적으로 정립하고, 실태조사에 기반한 정책 방향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이날 토론회는 서울시의회와 대한병원행정관리자협회 서울특별시회가 공동 주관했으며, 개회식에는 유철종 대한병원행정관리자협회 서울특별시회 회장, 김영옥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장, 이숙자 운영위원장, 이병윤 교통위원장, 조영창 서울시 시민건강국장 이 참석하여 축사를 전했으며, 또한 신동원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과 김영철 주택공간위원회 위원이 자리를 함께하며 토론회의 의미를 더했다. 강석주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병원행정관리자는 의료진이 진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병원 운영 전반을 설계하는 핵심 인력”이라며 “현장에서는 그 중요성에 비해 법적 지위와 업무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