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는 건의안에서 “헌법상 기본권인 참정권이 투표소의 문턱 때문에 제한받는 일이 발생해서는 안 된다.”라며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무장애 투표소 확대를 위한 법안 마련과 모든 투표소 시설에 대한 철저한 사전 점검 등 가능한 모든 방법을 이행해 달라.”고 촉구했다.
건의문을 발의한 김정희 의원은 “모든 유권자가 어떠한 불편함도 없이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야 한다.”라며 “경사로와 승강기, 점자 블록, 수어 통역사, 그림 투표용지 등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세심한 접근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