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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반(反)외국제재법'시행...'불똥 조심'

중국의 '反외국제재법'이 시행에 돌입하면서 국내 기업들이 자칫 서방과 중국 사이에서 '진퇴양난'에 빠질 수도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 한국무역협회는 11일, '중국의 반 외국제재법 통과 및 시행'보고서를 통해 중국은 전날, '반외국제재법'을 인민회의에서 통과 시키면서 즉시 시행에 들어 간다고 전격 발표했다. 이 법은 외국이 자국법률에 근거하여 국제법과 국제관계준칙을 위반하면서 중국의 국민이나 기업(조직)에 차별적 조치를 할 경우, 중국이 직 · 간접적으로 해당 조치를 결정하거나 실행에 참여한 외국의 개인 · 기업 · 조직을 보복행위명단(블랙리스트)에 추가할 수 있게 했다. 블랙리스트에 포함된 개인 및 조직은 중국입국과 체류제한,중국내 자산 동결, 중국기업 및 조직, 개인과의 거래금지 등의 조치가 가능해 진다. 아울러 중국 내 어떠한 조직이나 개인도 외국의 차별적인 조치를 집행하거나 이에 협조해서는 안된다. 법을 위반해 중국인민과 조직의 정당한 이익을 침해한 경우, 관련법에 따라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이와 관련해, 이원덕 무역협회 팀장은 "反외국제재법이 기존의 관련규정에서 언급하고 있는 범위를 크게 벗어나는 새로운 제재 내용이나 대상은 없어 우리 기업의 입장에서는 상황적으로 새로운 변화가 발생한 것은 아니다"라며 "다만, 이번에는 중국 최고의 입법기구가 나서 상위법령을 명시했다는 점을 주시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어떻든 경제대국(大國)을 자처하는 중국이 미 · 중 갈등 속에서 취한 행동이기 때문에 한국의 입장에서는 중국의 동향을 예의주시할 필요가 많아졌다고 할 수있다. 우리정부가 취할 기본 스탠스는 오로지 첫 째도 둘째, 셋째도 모두가 국가와 국민, 기업을 보호하는데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할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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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호영 위원장, ‘먹사니즘’ 회원들과 풍남문시장, 남부시장 장보기·간담회 진행
[아시아통신]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국회의원(완주·진안·무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은 4일, 재명 대통령의 민생철학을 실천하는 시민조직 ‘먹사니즘 전국네트워크’ 자문위원장 자격으로 전주시 풍남문시장과 남부시장 일대를 찾아 추석맞이 장보기와 상인 간담회를 진행했다. 이번 행사는 “잘 사는 국민, 함께 사는 사회”라는 먹사니즘의 가치를 현장에서 실천하고 지역경제의 선순환을 복원하기 위한 민생 현장행보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안 위원장은 먹사니즘 청년위원회 활동가, 박성수 먹사니즘 고문, 황영호 풍남문상인회 회장 등과 함께 전통시장 활성화, 관광벨트 조성, 청년상인 창업, 교통·환경 개선 과제 등에 대한 의견을 나누고, 지역화폐로 직접 장을 보며 상인들과 민생경제의 현실을 공유했다. 박성수 먹사니즘 고문은 “이재명 대통령이 강조한 먹사니즘의 핵심은 지역에서 돈이 돌고, 국민의 삶이 나아지는 민생경제의 선순환”이라며 “안호영 자문위원장이 현장에서 그 가치를 함께 실천해 의미가 크다”고 말했다. 안호영 위원장은 “전통시장은 지역경제의 뿌리이자 민생의 현장”이라며 “기후·에너지·유통 정책을 현장 중심으로 연결해 도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