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금에 관한 사항을 다루는 지적재조사위원회는 지적재조사사업의 마무리 단계에서 개최되는 회의로 지적재조사사업 시행으로 인해 면적 증감이 발생한 토지에 대해 감정평가기관이 산정한 조정금의 적정 여부를 심의·의결한다.
심의·의결한 조정금액을 바탕으로 지적재조사사업을 통해 면적이 증가한 토지의 소유자는 합천군에 조정금을 납부하고, 반대로 면적이 감소한 토지의 소유자는 합천군에서 조정금을 수령하면 된다.
유계지구,유하지구의 경우 12월 말 해당지구의 공부정리 및 등기촉탁이 완료되는 대로 조정금 수령 및 납부 통지가 이루어질 예정이며 합천1지구,합천3지구,가호2지구의 경우 이의신청을 한 소유자에게 심의·의결 결과를 바로 통지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