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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레저

부산시, 생활 밀착형 지도 기반 '15분도시 생활지도 서비스' 본격 시행!

박형준 시장 “시민 일상과 밀접한 시설 정보를 한눈에 제공함으로써, '15분도시' 정책에 대한 체감도를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혀

 

[아시아통신] 부산시는 시민이 일상에서 자주 이용하는 공공·문화·체육 등 생활시설 정보를 지도 기반으로 시각화한 '15분도시 생활지도 서비스'를 오는 8월 14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서비스는 생활반경 15분 이내에서 기본적인 생활을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15분도시' 정책의 하나로, 시민 체감도를 높이고 시설 접근성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15분도시 생활지도'는 시민의 일상과 밀접하게 연관된 ▲어린이 시설 ▲도서관 ▲교육시설 ▲문화시설 ▲공원 ▲생활체육 ▲청소년·청년 공간 ▲50+ 세대 공간 ▲건강 시설 등 총 10개 분야에 걸쳐 총 1,665곳의 생활밀착형 시설 정보를 제공한다.

 

‘카카오맵’과 연동해 시설의 명칭, 위치, 운영 정보 등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으며, 키워드 검색과 카테고리 선택 기능으로 원하는 정보를 쉽게 찾을 수 있다.

 

해당 서비스는 부산시 15분도시 누리집 내 '참여' 메뉴 또는 '전용 페이지'를 통해 별도의 로그인 없이 누구나 손쉽게 이용할 수 있다.

 

또한, 반응형 웹 기술을 적용해, 스마트폰, 태블릿, 피시(PC) 등 다양한 기기에서 최적화된 화면을 제공한다.

 

시는 시설 정보를 지속적으로 정비하고, 시민 수요를 반영한 신규 시설 정보도 제공할 계획이며, 서비스 활성화를 위해 온라인 행사(이벤트)를 진행할 예정이다.

 

박형준 시장은 “이번 '15분도시 생활지도 서비스'는 단순한 위치 안내를 넘어, 시민 일상과 밀접한 시설 정보를 한눈에 제공함으로써, '15분도시' 정책에 대한 체감도를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시민이 원하는 정보를 쉽고 편리하게 제공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기능을 개선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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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의회 문승우 의장, 행감 실효성 강화 위한 법 제개정 촉구 ‘눈길’
[아시아통신] 문승우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장(군산4)은 12일 제주 그랜드 조선 호텔에서 열린 2026년 제1차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에 참석해 “지방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 관련 처벌 규정을 대폭 강화할 것”을 촉구했다. 문 의장은 이날 ‘지방자치법’의 행정사무감사ㆍ조사에서 정당한 이유 없는 서류제출 요구 거절 또는 불출석, 선서 또는 증언거부에 대한 처리 규정을 ‘국회증언감정법’상 국정감사와 비교하며 지방의회의 처벌 규정을 국회 수준으로 강화할 것을 요구했다. 현행법상 국회는 안건 심의나 국정감사ㆍ조사에서 증인의 정당한 이유 없는 불출석이나 서류제출 요구 거절, 선서 또는 증언·감정의 거부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위증한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반면, 지방의회는 행정사무감사 또는 조사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관계 공무원 등의 정당한 사유 없는 서류 미제출, 불출석, 선서 또는 증언의 거부에 대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거짓 증언을 한 사람에 대해서도 고발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단순 ‘행정처

경기도시·군의회의장남부권협의회, 김경수 지방시대위원회 위원장과 면담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제도적 한계에 따른 입법 미비 보완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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