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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인천서부소방서, 다중이용업소 직능단체 관계자 간담회 실시

 아시아통신 이호민 기자 | 인천서부소방서는 지난 17일 노래연습장 인천 서구지부, 한국외식업중앙회 등 관내 다중이용업소 직능단체 간담회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는 관내 한국외식업중앙회, 노래연습장업 인천 서구지부의 관계자를 대상으로 원활한 정보교류 및 상호협력체계를 확립하고 자율안전관리체계를 강화하고자 마련됐다.

 

 

주요 내용은 ▲ 다중이용업소 관계자 소방안전교육 독려 ▲무 과실 화재 배상 책임보험 가입 안내 ▲다중이용업소 소방안전 환경 조성을 위한 대책 토론 ▲ 음식점 덕트 화재 발생 요인 교육·지도 및 k급 소화기 교육 홍보 ▲관계 법령에 따른 다중이용업소 관계자 의무사항 지도 등이다.

 

 

정선영 예방안전과장은 “다중이용업소는 화재 위험요소가 많고 화재 시 인명· 재산피해가 크게 발생하는 만큼 영업주와 관계자께서는 평소 화재 예방에 관심과 주의를 가져주시길 바라며, 단체 관계자들과 지속적인 교류로 안전사고 방지에 최선을 다하겠다” 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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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특례시의회 김소진 의원, 보훈대상자 예우 확대 위한 조례 대표 발의
[아시아통신] 수원특례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소진 의원(국민의힘, 율천·서둔·구운·입북동)은 6월 호국 보훈의 달을 맞아, 국가와 지역사회를 위해 헌신한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기 위해 「수원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조례안은 기존에 65세 이상에게만 지급되던 보훈명예수당의 연령 제한을 폐지하여, 전 연령의 국가보훈대상자 본인과 65세 이상 유가족에게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참전유공자(월 10만원)와 그 외 보훈대상자(월 8만원) 간에 차등 지급되었던 수당 금액을 모두 월 10만원으로 통일함으로써, 예우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연령이나 대상 유형에 따른 제도적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했다. 김소진 의원은 “국가를 위해 희생하고 헌신하신 분들에 대한 예우는 세대와 연령을 초월하여 온전히 존중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수원시가 보훈정신을 실현하고, 따뜻한 보훈도시로 나아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해당 조례안은 제393회 수원특례시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