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선별검사는 약 15~20분 정도가 소요된다. 선별검사 시행 결과 인지저하로 판정되는 경우 치매진단을 위해 신경인지검사와 협력의 상담진료, 협력병원 연계 및 검진비용을 지원(지원 기준: 중위 소득 120% 이하)한다.
만약 치매로 진단받는 경우 치매환자등록을 통해 맞춤형 사례관리 및 조호물품·치료관리비지원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치매조기검진을 받으려면 신분증을 지참하여 센터로 내소하면 된다.
보건소 관계자는 “치매를 조기에 발견해 빠르게 치료한다면 진행을 효과적으로 늦출 수 있다. 대상자와 보호자 모두를 위해 치매조기검진은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