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공 후 15년 이상 경과한 아동복지시설은「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매년 3종시설물 실태조사 평가를 통해 안전기준 이하인 시설에 대해 3종시설물 지정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이번 안전점검은 지난 15일까지 민간건축전문가를 통해 진행했으며 5개 시설 모두 지정여부를 결정하는 종합점수가 기준이상 평가를 받아 3종시설물 지정 대상은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청주시는 매년 5개 아동복지시설의 시설물에 대한 3종시설물 실태조사를 통해 안전점검 실시하고 있으며 이번 점검결과를 통해 아동복지시설에 대한 체계적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고자 한다.